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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율 4.6%, 원금 3억부터 10억까지 금액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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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율 4.6%, 원금 3억부터 10억까지 금액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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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율 4.6%, 원금 3억부터 10억까지 금액별 기준선

표의 숫자가 나오는 식

원금 3억·4억, 1천만 원의 폭이 넓은 구간

원금 5억~7억, 소수점에서 갈리는 구간

원금 8억·10억, 이자를 낼 소득부터 보는 구간

표를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빌린 원금이자율 기준선1년 실제 이자4.6% 이자와의 차액
3억 원연 1.27%381만 원999만 원
4억 원연 2.11%844만 원996만 원
5억 원연 2.61%1,305만 원995만 원
6억 원연 2.94%1,764만 원996만 원
7억 원연 3.18%2,226만 원994만 원
8억 원연 3.36%2,688만 원992만 원
10억 원연 3.61%3,610만 원9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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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이자 #금전대차 #부모님차용 #적정이자율 #차용증이자율

 

가족 간 차용에서 증여세가 재는 것은 이자율 자체가 아니라 1년 이자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이자율의 기준선은 빌린 원금마다 다릅니다.

 

증여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원금 4억이면 연 2.11%, 10억이면 연 3.61%입니다.

 

"차용증 이자율은 몇 %로 적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원금을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차용이라면, 세법은 적정 이자율 연 4.6%와 실제 이자를 1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4.6%만큼 이자를 내면 차액이 없어 이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보다 낮게 내면 차액을 따지고, 그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위 표는 2026년 기준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금액 1천만 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원금을 한 번에 빌려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그 이자율대로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준선은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가장 낮은 이자율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 값입니다. 차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어서, 4억에 2.1%를 적으면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3억 미만은 같은 식에서 기준선이 더 내려가므로 표에서 뺐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가족 사이에 돈을 빌릴 때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만큼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①2호)

 

다만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31의4②)

 

6억을 예로 들면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2,760만 원입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을 뺀 1,760만 원보다 많이 내야 차액이 1천만 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1,760만 원을 6억으로 나누면 약 2.933%라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린 2.94%가 기준선이 됩니다.

 

1천만 원은 어느 원금에나 같은 금액입니다. 이 폭을 이자율로 바꾸면 3억에서는 약 3.33%포인트이고, 10억에서는 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커질수록 기준선이 4.6%에 다가갑니다.


 

이 구간은 폭이 넓어서 기준선이 낮습니다. 3억은 연 1.27%라 월 이자가 약 32만 원이고, 4억은 연 2.11%라 월 약 70만 원입니다.

 

다만 기준선이 낮다고 차액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차액은 어느 줄이든 1천만 원에 10만 원 안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식에 들어가는 것은 차용증에 적은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3억에 1.27%를 적고 한 달 이자를 빠뜨리면 차액이 약 1,031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넘습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이 차액은 줄어드는 대신 다른 쪽 세금이 커집니다.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인데, 개인 사이의 이자는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은 이자를 줄 때마다 2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결국 이자율을 낮추면 증여세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올리면 이자 부담과 이자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이 구간은 기준선이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2.9%나 3%처럼 끝자리를 둥글게 적다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6억에 2.9%로 적었다고 해 볼게요. 1년 이자는 1,740만 원이고 차액은 1,020만 원입니다. 7억에 3%로 적어도 차액이 1,120만 원입니다.

 

6억의 경우 기준선과 0.04%포인트 차이지만, 1천만 원을 넘은 20만 원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액 미만이 아니면 차액 1,02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으로, 부모님께 받은 경우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가 남아 있으면 그 안에서 덮일 수 있습니다. 다 썼다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곱한 세금, 즉 산출세액이 102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②)

 

원금과 이자율을 그대로 두면 같은 1,020만 원이 해마다 다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 그만큼 공제가 줄어들어, 처음엔 세금이 없던 분도 몇 해 뒤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갚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년이 되는 날 남은 원금이 그해의 대출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6억에서 1억을 갚아 5억이 남았다면 5억 줄의 기준선 2.61%를 봅니다. 같은 2.9%라도 그해 차액은 850만 원이라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옵니다.


 

8억의 기준선 3.36%는 1년 이자 2,688만 원, 월 224만 원입니다. 10억의 기준선 3.61%는 1년 이자 3,610만 원, 월 약 301만 원입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더해지니, 이 구간의 질문은 이자율보다 그 돈을 낼 소득이 있느냐로 바뀝니다.

 

표는 이자 차액의 기준선만 보여 줄 뿐,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이자와 상환이 설명되지 않아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자 차액이 아니라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정할 때 저는 1년 이자와 상환액을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이 구간이라면 증여로 받는 부분과 빌리는 부분을 나누는 경우의 세금 구조도 설명드립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돈을 받기 전에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줄은 빌릴 원금이 정합니다. 그 줄의 기준선은 증여 계산이 시작되기 직전의 바닥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차액의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자를 한 달 빠뜨려도 차액이 1천만 원 아래로 유지되는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기준선 이자율에 12/11을 곱하면 계산됩니다. 11개월치 이자로 기준선의 1년 이자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4억이면 연 2.31%, 10억이면 연 3.94%입니다. 4억에 2.31%면 1년 이자가 924만 원이고, 한 달이 빠져도 847만 원이라 차액이 993만 원입니다. 여기서 더 올릴수록 앞에서 본 이자소득세도 함께 커집니다.

 

빌릴 원금과 갚을 계획을 적은 메모, 그리고 최근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연간 소득 증명) 한 장을 챙겨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1년 이자와 상환액을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하는 검토는 필요하면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차용증이자율 #적정이자율 #부모님차용 #가족간이자 #금전대차 #차용증이자율계산

 

📎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