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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를 회사에 얘기만 하면되는지
    얘기를 한 후에 제가 절차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 님
    조회 : 331건 답변 : 5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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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실업급여 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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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분이 요청하는 것으로 성립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회사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 발부하고, 그 이후에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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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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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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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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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원에게 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고용보험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 후,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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