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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실업급여 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분이 요청하는 것으로 성립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회사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 발부하고, 그 이후에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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