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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직 외국인고용특례허가? 를 받기 전에 외국인(H2)을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불법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1. 이게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기관에서 나올까요?(법무부? / 고용노동부?)

    2. 보통 위 벌금이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비자연장 신청을 할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보통 비자연장신청시 전년도(신청기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나요?

    3. 실무상 근로자만 벌금이 나오고, 사업주는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법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상! 에서 어떤지 여쭙니다..
    차*혁 님
    조회 : 2219건 답변 : 2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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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답변드립니다.

    먼저,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사법 /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벌금 (법무부 조사 후 검찰 약식명령 또는 공판등으로 벌금 등 형벌 결정)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과태료 (고용노동부)
    해당 사안의 경우 둘다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적발의 경우에는 제3자의 공익신고 또는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소득 신고에 따른 적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 h-2 비자는 방문취업인데,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실무상 해당 근로자는 조사 후 자격박탈 / 추방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벌금 /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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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제3자의 신고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법무부)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각각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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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고 외국인(H2)을 채용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해고고지 혹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 신청 시에는 고용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문서를 제출하다가 불법 고용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며, 이 외에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는 불법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무 상에서도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에게 벌금 부과, 고용허가 취소, 행정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벌금이나 추방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고용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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