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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년 3월 4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습니다.
    → 이 경우,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회사가 중간에 인수되어 사명이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나 산정 방식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이 2025년 3월 급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 님
    조회 : 482건 답변 : 4건 25.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글

    1.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년 3월 4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다면:
    2024년 3월 4일을 정식 입사일로 본다면,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근속기간 1년 충족 → 퇴직금 지급 대상
    단, 2025년 3월 4일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이므로 퇴직금 지급 불가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2025년 3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해야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사일에 출근하여 퇴직서류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해주세요!

    2. 회사 인수 및 사명 변경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중간에 인수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

    사업 양도(인수) 또는 법인 변경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이 완전히 변경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사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음.
    기존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정산 내역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인수되면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후 근속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

    < 결론>
    ✔ 단순히 회사가 인수되고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속기간이 유지된 경우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 인수 시 기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거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근속기간 단절 가능성 있음 (이 경우 확인 필요)

    3. 퇴직금 계산 시, 2025년 3월 급여 포함 여부
    ✔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직금 공식:
    퇴직금=(퇴직전3개월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30일

    퇴직일이 2025년 3월 5일이라면, 직전 3개월(2025년 1월~3월)의 평균임금이 반영됨
    따라서 2025년 3월 급여까지 포함됨
    2025년 3월 급여가 포함됨
    직전 3개월(1월~3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산정

    결론
    ✔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1년 근속 충족 → 퇴직금 지급 가능
    ✔ 회사 인수 및 사명 변경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근속기간 유지됨)
    ✔ 퇴직금 계산 시 2025년 3월 급여까지 포함됨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 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체결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양도양수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1. 2025.03.03.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3. 3, 2, 1,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영업 양도 후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기간이 인정 될 것인바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해당 기간 중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퇴사 전 3월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3월 급여도 포함됩니다. 급여일 전 퇴사의 경우 3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현재 근무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있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인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1년을 넘기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정책에 따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사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은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년 3월의 월급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부 또는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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