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년 3월 4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다면:
2024년 3월 4일을 정식 입사일로 본다면,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근속기간 1년 충족 → 퇴직금 지급 대상
단, 2025년 3월 4일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이므로 퇴직금 지급 불가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2025년 3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해야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사일에 출근하여 퇴직서류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해주세요!
2. 회사 인수 및 사명 변경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중간에 인수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
사업 양도(인수) 또는 법인 변경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이 완전히 변경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사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음.
기존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정산 내역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인수되면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후 근속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
< 결론>
✔ 단순히 회사가 인수되고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속기간이 유지된 경우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 인수 시 기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거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근속기간 단절 가능성 있음 (이 경우 확인 필요)
3. 퇴직금 계산 시, 2025년 3월 급여 포함 여부
✔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직금 공식:
퇴직금=(퇴직전3개월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30일
퇴직일이 2025년 3월 5일이라면, 직전 3개월(2025년 1월~3월)의 평균임금이 반영됨
따라서 2025년 3월 급여까지 포함됨
2025년 3월 급여가 포함됨
직전 3개월(1월~3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산정
결론
✔ 2025년 3월 5일 퇴사 시 1년 근속 충족 → 퇴직금 지급 가능
✔ 회사 인수 및 사명 변경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근속기간 유지됨)
✔ 퇴직금 계산 시 2025년 3월 급여까지 포함됨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