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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면 최종 퇴사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추후 차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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