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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직원들을 퇴직 및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 처리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원 일시 퇴직 처리 후 재입사, 퇴직일 이후 바로 다음날에 재입사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 추후 직원이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궁* 님
    조회 : 1922건 답변 : 2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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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면 최종 퇴사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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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추후 차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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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이나 재입사 과정이 고용노동부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고용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일시 퇴직 후 재입사 처리 문제 여부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사업자와 직원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긴 하나, 물론 이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나 노동분쟁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 문제 여부 :
재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 시 퇴직 처음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전 근무 기간 외의 새로운 신규기간을 기록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여부 :
일시적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추후 진짜로 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근무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므로 빠르게 법률적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나 고용노동부에 모든 상황과 질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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