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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하고 방법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우선 2월 21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금품청산 기한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다만 도과된 이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가능합니다.2. 추가적으로 해고라고 하신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신고 가능한 사안이며, 회사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가 아닌지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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