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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매출부진에 따른 해고로 2월21일날 마지막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후 14일이내 아직 2월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김*준 님
    조회 : 1320건 답변 : 5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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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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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고 방법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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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안녕하세요,

    우선 2월 21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금품청산 기한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과된 이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해고라고 하신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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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네. 신고 가능한 사안이며, 회사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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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서둘러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노동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도 그러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인식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하려면 노동청 또는 노동상담콜센터(☎1350)로 전화하셔서 상담 진행 후,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하시고 해당 지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또한,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신고'를 선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필요 서류는 대체로 입사 및 퇴사 시점, 근무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본인의 대리인이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신고 뒤에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속히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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