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2년 10개월) → 계약직(1년)으로 연속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총 3년 10개월(46개월)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급여 산정 시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년 이상~5년 미만 근무 → 실업급여 지급기간: 180일 (6개월)
만약 계약직 1년만 인정된다면,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 →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4개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
만약 계약직 1년 동안 급여가 이전 정규직보다 낮았다면,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으로 퇴사할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주가 연장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본인이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중요: 만약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