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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전직장 약10년 다니고 3개월 이후 3/4~4/7까지 1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10년 다녔던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게 맞을까요?

    필요한게 맞다면 이번 1달 계약직 근무가 끝난 후에 신청 예정인데 10년다닌 전직장것과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할때 본인네 회사에 피해갈까봐 발급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10년다닌 전직장에게 피해나 여향가는게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남*솜 님
    조회 : 6191건 답변 : 2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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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과거 근무처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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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전 직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실직사유 증명자료가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 직장에서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퇴직금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증명서, 최근 근무한 곳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퇴직금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증명서입니다.

10년 다녔던 전직장의 근속기간과 최근 근무하신 계약직 근무기간, 둘 다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36개월 중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직장에 피해나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돌아오는 혜택으로서 고용보험이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동(보험료)을 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피해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이력서, 2) 퇴직금 지급 명세서 / 퇴사증명서, 3) 계좌번호, 4) 식별정보(본인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드라이버 라이센스 등), 5) 서약서(일자리 안내·알선에 따를 것,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일정입니다.

정확한 혜택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금액산정' 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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