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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과거 근무처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전 직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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