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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래처에서 가끔 노무 이슈를 물어보는데

    노무자문은 수수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업의 경우 기장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되고 여기서 난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 됩니다.

    노무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업계 관행이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무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지 궁금하며

    혹시 세무사와 노무자문 계약을 맺어 세무사가 담당하는 거래처에 노무이슈가 발생하면 spot성으로 제가 노무사님에게 여쭤보고 답해주는 이런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자문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처가 커지면 노무자문 권유해드리구요...
    노*사 님
    조회 : 4477건 답변 : 3건 25.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노동관계 법령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근무형태가 복잡한지, 4대보험과 상세한 급여관리가 필요한지 등이 고려되어 자문료를 책정합니다.

    저의 경우 회사와 개별 노무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세무법인과 노무자문을 맺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상 자문을 세무사님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을리 없기때문에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상 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 유무 등에따라 책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숫자에 따라 자문료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단, 노무사 사무실마다 다양하게 자문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1. 5인 미만 사업장 : 자문료 5만원 / 자문+급여관리 : 7만원 (보통 5만원 선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2. 5인 이상 ~ 30인 미만 : 자문료 10만원 / 자문+급여관리 : 10만원 + 근로자 1인(5,000원) -----> 이렇게 하지만 최대한 싸게 해드리려 하는 편입니다.

    3. 30인 이상 ~ 50인 미만 : 자문료 15만원 / 자문+급여관리 : 15만원 + 근로자 1인(5,000원)

    4. 50인 이상 ~ : 협의


    보통 이런 구조이나, 비용적으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의 이슈로 인해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세무사님들과 협력해서 세무사님이 문의주실 경우 제가 답변드리는 구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의 자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무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본적인 자문비용과 상담의 난이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복잡성, 요구되는 일의 양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행위에 대한 고정된 비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회계, 감사 또는 기타 고유 업무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는 각 노무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노무자문은 주로 노동법, 노동관계, 임금체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상담을 주로 진행합니다. 또한, 노사문제 해결, 퇴직금 계산, 인사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월별 또는 연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무사와 노무사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서로간의 업무분장과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거래처에 대한 노무 이슈를 노무사에게 상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태라면 월별 상담비용이나 이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 규모, 이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무사가 직접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을 맺는다면 노무사와 거래처 간에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각 노무사사무소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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