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숫자에 따라 자문료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단, 노무사 사무실마다 다양하게 자문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1. 5인 미만 사업장 : 자문료 5만원 / 자문+급여관리 : 7만원 (보통 5만원 선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2. 5인 이상 ~ 30인 미만 : 자문료 10만원 / 자문+급여관리 : 10만원 + 근로자 1인(5,000원) -----> 이렇게 하지만 최대한 싸게 해드리려 하는 편입니다.
3. 30인 이상 ~ 50인 미만 : 자문료 15만원 / 자문+급여관리 : 15만원 + 근로자 1인(5,000원)
4. 50인 이상 ~ : 협의
보통 이런 구조이나, 비용적으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의 이슈로 인해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세무사님들과 협력해서 세무사님이 문의주실 경우 제가 답변드리는 구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