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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식당 근무자이고 업무특성상 토일없이 주2회휴무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요.
    법정공휴일 15개가 있는걸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적는게 맞을까요?

    일근무시간 10~20(근무시간8.5/휴게시간1.5시간)

    기본급 월 209시간 (일8시간)
    연장근로시간 월16.275시간 (일연장0.5시간*1.5배*5일*4.34주)
    휴일근무시간 월15.9375시간 (법정공휴일15일* 8.5시간*1.5배)/12개월

    이렇게 계약서에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
    주2회로 계약하면서 공휴일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휴일근무시간이 안들어가도 되는걸까요?
    이*진 님
    조회 : 752건 답변 : 2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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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설계 내용과 구체적인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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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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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2회 휴일을 보장하는 경우, 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2회 휴무에 대한 내용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근무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정한 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노동법 상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근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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