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직서 미작성이 임금체불의 정당한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