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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표에게 자진퇴사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사직서를 적어 사진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2주 이내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이 경우 사직서 적은 유무가 중요할까요?
    필요없다면 더이상의 대표와 컨택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 님
    조회 : 78건 답변 : 7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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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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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서 외 다른 수단으로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느냐 수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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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사직의사표시는 카톡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주 이내 미지급 임금이 입금되지 않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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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사직일자에 대한 확정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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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드리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게 맞습니다.
    사직서 유무와 급여지급은 매우 다른 문제이고요.
    급여는 회사의 의무이고
    사직서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 등 궁금증은 말씀주시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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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직서 미작성이 임금체불의 정당한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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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정식적인 퇴사 의사 표시로서, 이후에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사 날짜와 이유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것 역시 퇴사 의사의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퇴사 날짜와 그 이유, 비정규직이었거나 소속부서와 직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게 좋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주 내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여부가 중요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사직서가 있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표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원치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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