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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식점 직원으로 7개월간 일을했고 직원수는5명미만입니다 25년 2월쯤에 6월15일날 가게가 어려워서 6월15일에 폐업을 할꺼같다고 얘기를하고
    갑작이 5월22일날 폐업할꺼같다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준 님
    조회 : 61건 답변 : 3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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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8

    폐업의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순 폐업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니시고, 해고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되지 않았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법에 명시된 사항이 개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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