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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이상 근무한 3.3프로 사업소득 떼는 프리랜서 분이고
    업무지시를 받고 사업장에서 근무 하신거라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3개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이고
    3년 근무라고 치면
    퇴직금 얼마일까요?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도 떼고 나서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e*s 님
    조회 : 1082건 답변 : 4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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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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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대략 4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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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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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실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전 3개월간 월평균급여가 450만원일 경우 대략 450만원 *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계산은 별도의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세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법:

(퇴직하는 달의 최근 3개월 월급여의 평균) * 근속년수

여기서 월급여란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낮은 임금을 받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 (450만원) * (3년) = 1,620만원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해에 과세됩니다.

- 퇴직금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 퇴직금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5%가 과세

임금이 3억 미만이고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퇴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복잡한 세금문제는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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