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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입니다.
    DC 확정기여형을 DB로 계산하여 과지급이 발생했으니 환급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사 당시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제가 정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계산하여 시스템상 승인 및 지급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 과입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실수이지, 근로자인 제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해당 금액은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200만 원 환급을 요구하고
    7월 말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입니다.
    정산 책임은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 과입금 전액(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세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받은 금액이므로, 저는 이마저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실제 환급 의무가 있는 사안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 님
    조회 : 501건 답변 : 4건 25.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과오지급 여부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세금이나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습니다.
    과지급 된 부분은 환급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민사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부분이니 환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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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산 책임을 잘못하였더라도 착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을 해야하는지, 반환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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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과지급된 금액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문제는 회사의 계산착오에 의한 부분이므로 회사측에 경정신고 대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혼란스러운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물론 법적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주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과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자가 이미 그 수령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경제적 판단을 행해왔다면 그 금액의 환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미 결정된 퇴직금을 환급요청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7개월이나 지난 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회사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협의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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