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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말고 휴가로 보상해도 되나요?
    수당은 1.5배로 해서 지급하는데, 휴가도 1.5배로 줘야 하나요?
    근*자 님
    조회 : 1412건 답변 : 7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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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금전보상(수당지급) 외 휴가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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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나 관행등으로 대체휴가제도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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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넵 맞습니다.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서 휴가 보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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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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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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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후 진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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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가도 가산포함하여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서비스, 관련 법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한 결과,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그 수당은 원래의 임금의 50% ~ 10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대체휴가"라고 불리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대체휴가일은 근로자가 정상근무일에 재택근무나 유급 휴가를 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날의 임금을 받고 다른 날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1.5배로 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대체휴가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1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 동안 일했다면, 대체휴가로 8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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