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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잦은 지각으로인해 11개월차에 권고 사직을 당하렸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맞으나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1차 상의시 1년까지 근무로 약속을 하였고
    2차 상의시 29일 까지 근무였으나, 회사가 지정한 22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금을 아예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원 님
    조회 : 1306건 답변 : 8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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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에 거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 하고 11 개월째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을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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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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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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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수급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날짜가 합의날짜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한 날짜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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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면 1년의 근속기간이 도달할 때까지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아 퇴직금 청구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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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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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합의하여 1년 미만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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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불가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시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사업장의 관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관습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 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회사의 관습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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