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용직 외국인 4대보험 취득하려고하니까

    체류자격이 h-2-7인데 고용허가제 이력 미존재 오류로 고용보험만 취득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외국인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

    김*은 님
    조회 : 809건 답변 : 1건 25.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h2비자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절차를 마친 후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체류자격입니다. H-2-7 체류자격은 방문취업비자로, 이는 고용허가제에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이력이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먼저 해당 근로자의 상황과 자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관련 문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연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