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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에 주5일 4시부터 12시근무라 쓰고

    실제로는 주3일 14시간 14시간 12시간 근무하고

    이직할때나 보험에 사업자가 신고할때 근무자가 4시부터 12시까지 주5일 근무햇다라고 신고하면 어떻게돼?? 나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때 문제 생겨??
    * 님
    조회 : 15건 답변 : 3건 3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다면 실제가 우선되고, 실제 근로형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실제 근로내용과 다르면 문제될수있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 실업급여에 중요한 건 주로 다음 3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유지 기간(피보험단위기간)
2)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여부)
3) 이직 전 3개월 임금(평균임금)
근무 요일/시간대(예: 4시~12시, 주3일/주5일) 자체는 보통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보가 임금·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됩니다.

- “실제로는 주3일 14/14/12시간인데, 주5일 4시~12시로 신고”는 사실과 다른 신고입니다.
- 임금총액·가입기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실업급여 산정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나, 허위신고 자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임금(월급/시급/수당)이나 가입기간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꾸미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가산징수, 지급정지, 형사처벌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면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 주3일 14/14/12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고용보험 적용(주 15시간 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주5일”로 바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등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대보험 신고자료, 출퇴근기록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불일치가 보이면 보완 요구나 조사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 부수 이슈: 주3일 장시간(14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연장·야간수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문제이며,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응
-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신고는 실제 근무형태·임금에 맞게 사실대로 처리하세요.
- 이미 허위로 제출됐다면,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출퇴근기록을 준비해 정정 요청을 하세요.
- 정확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애매하면 고용센터(1350)로 전화해 케이스 설명 후 안내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둘이 합의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주5일 4시~12시”로 신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임금과 가입기간이 같아 실업급여 금액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지급 지연·정정·환수·제재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처리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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