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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근무중 손가락 골절로 인해 산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5월1일 골절을 당해 바로 산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주에 산재종결이 나왔고 현재 손가락 골절은 완벽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손가락의 상태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때 통증이 발생하는 편이고
    일상생활중 손가락이 많이 사용됐을때 골절된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회사 업무가 조리 쪽이고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는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하긴 어렵지않을까 생각되어 직종변경을 위해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ㄱ*ㅂ 님
    조회 : 30건 답변 : 3건 3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산재 요양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자발적 결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고용센터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산재 후 손가락 통증·근력저하로 조리업무(무거운 물건 들기·반복적 손 사용)가 어려운 상황은, 의사 소견과 배치전환 불가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 지속이 곤란하고, 사업주가 배치전환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근로능력: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태는 불가. 다만 “무거운 물건 취급, 반복적 손 사용 제한” 등 조건부로 가능한 일은 OK
- 신청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대기기간: 최초 7일 대기 후 지급 시작(정당사유 인정 시 별도의 제재기간 없음)

퇴사 전에 하면 좋은 것
- 배치전환 요청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해두고, 회사의 불가 회신을 확보
- 사직서에는 사유를 “건강상 사유(산재 후 손가락 통증/근력저하로 조리업무 수행 곤란)”로 명시
- 가까운 고용센터(1350) 사전상담로 서류 적정성 확인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의학적 자료
- 진단서·소견서: 구체적으로 “무거운 물건 취급 금지, 반복적 파지·집게 동작 제한, 조리·하중 작업 곤란, 사무·교육·상담 등은 가능”처럼 업무 적합성/제한을 명시
- 산재 요양종결 결정서(근로복지공단), 치료기록 요약
- 장해진단서(있다면)

2) 회사 관련 자료
-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필수(사유란에 ‘건강상 이직’ 기재 요청)
- 배치전환 불가 확인(회사 공문·메일·문자 등)
-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 실제 업무가 손 사용을 많이 요함을 보여줄 자료(업무 매뉴얼, 근무표 등)

3) 본인 제출 자료
- 이직사유서(경위, 증상, 업무상 곤란, 배치전환 요청 및 결과를 정리)
- 산재사고 경위서나 공단 서류 사본(있으면 보강)

신청 절차
1) 퇴사 처리: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 독촉(미제출 시 고용센터가 사업주에 제출 요구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3) 초기상담·수급자 교육 수강, 구직활동 계획 수립
4) 7일 대기 후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의료상 제한이 있으면 그에 맞는 직종(사무·상담·교육·경량업무 등)으로 구직활동
- 국비훈련(내일배움카드) 수강 시 훈련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훈련수당 병행 가능

주의사항
- 완전 노동불능 기간에는 실업급여 불가. 의사 소견서에 “특정 작업은 제한, 다른 경량 업무는 가능”이 명확할수록 유리
- 전일제 학업에 전념하면 수급 제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자격과정(공고된 직업훈련)은 가능
-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더 단순하지만, 자진퇴사라도 위 서류로 정당사유 인정 가능
- 만약 고용센터가 정당사유 불인정 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음(증빙을 더 보강)

빠른 행동 요약
- 담당 주치의에게 “현재 직무(조리/중량물/반복 손 사용) 곤란, 경량업무 가능” 문구 포함 소견서 발급
- 회사에 배치전환 공식 요청 → 회신 보관
- 사직서에 건강사유 명시 → 이직확인서 신속 제출 요청
- 퇴사 즉시 워크넷 등록·고용센터 신청

문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유선 안내 및 관할 고용센터 연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산재 요양종결·장해 관련)

현재 상황이라면, 적절한 의학적 소견과 배치전환 불가가 뒷받침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들고 고용센터에 사전상담을 받으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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