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에서 근무중 손가락 골절로 인해 산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5월1일 골절을 당해 바로 산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주에 산재종결이 나왔고 현재 손가락 골절은 완벽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손가락의 상태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때 통증이 발생하는 편이고
    일상생활중 손가락이 많이 사용됐을때 골절된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회사 업무가 조리 쪽이고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는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하긴 어렵지않을까 생각되어 직종변경을 위해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ㄱ*ㅂ 님
    조회 : 26건 답변 : 3건 3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산재 요양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직종 변경을 해보려고 자발적인 퇴사 결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손가락 부상 때문에 기존 ‘조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다른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휴직이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공부를 위해 퇴사”는 정당사유가 아니므로, 이직 사유는 반드시 “건강 악화(산재 후유증)로 기존 업무 불가”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취업 가능(다른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 체크
-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
- 본 건은 “질병·부상 등 건강 사유로 기존 업무 수행 곤란”에 해당 가능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및 구직활동 이행
- 손가락 사용이 적은 직종(사무·상담·관리·판매 등)으로 전환을 전제로 구직 가능해야 함
- 치료 때문에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인정은 받되 질병 사유로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없음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의료자료
- 의사 소견서/진단서: “조리 등 손 사용이 많은 업무는 수행 곤란”, “업무전환·휴식 필요” 등 구체적 표현과 필요 기간 표기
- 산재 요양종결 관련 서류(요양종결 통지서, 진료기록 요약 등)
- 사업장 관련 자료
- 업무전환·경감 또는 휴직 요청 사실 및 불가 회신(이메일·문자·공문 등)
- 실제 업무가 손 사용·중량물 취급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직무기술서, 배치표 등)
- 가능하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건강상 사유(산재 후유증)”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
- 기본 제출
-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전자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워크넷), 이력서

진행 순서
1) 퇴직 사유 정리: 사직서에 “산재 치료 종결 후 후유증으로 기존 조리업무 수행 곤란” 명시
2) 의료소견 확보: 현재 증상과 업무 곤란성, 업무전환·휴식 권고가 담긴 소견서 준비
3) 사업주와 조정 시도: 가능한 범위에서 업무전환·휴직 요청 기록 남기기(불가 회신 보관)
4) 구직등록/신청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교육 수강
- 의료자료와 사업장 자료 제출(센터가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5) 인정 후 관리
- 손가락 상태상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질병사유로 구직급여 지급 ‘연기’ 신청 가능
- 구직 가능하면 2주 단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실적 제출

주의할 점
- “공부를 위해 퇴직”은 단독으로는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병행하면 공부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학위 과정 등 상시 출석이 필요한 풀타임 학업은 ‘즉시취업 가능’ 요건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등)처럼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건강상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회복 후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장/중지’ 제도를 활용하세요(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기간만큼 연장 가능).

혹시 다른 지원도 고려하세요
- 산재 장해급여: 손가락 기능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연금/일시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권장.
- 산재 재활·전직지원: 직업훈련·전직 알선 등(근로복지공단)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요건이 부족하거나 실업급여 비대상일 때 구직촉진수당(소득·자산 요건) 및 취업지원 제공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정형외과 등 주치의에게 “현 직무 수행 곤란, 업무전환·휴식 필요”가 명시된 소견서 발급 요청
- 회사에 업무전환/휴직 요청 및 회신 보관
- 퇴직 시 사유를 건강사유로 명확히 기재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수강
- 첫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계획 수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추가로 상황(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현재 치료 계획 등)을 알려주시면, 수급 가능성 판단과 서류 문구(의사소견서에 어떤 표현을 받으면 좋은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