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일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직서 내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모호하나 본래 협의한 퇴직예정일 보다 앞당겨서 퇴직처리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그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1. 퇴직일 이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2. 또한,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직일 지정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나 채팅 상담 요청해주세요!!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10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10일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월 2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10일은 근로관계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