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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일에 연차 사용 했는데 10월2일 날짜로 퇴직일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10일에 이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희 님
    조회 : 35건 답변 : 5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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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일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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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직서 내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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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호하나 본래 협의한 퇴직예정일 보다 앞당겨서 퇴직처리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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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퇴직일 이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2. 또한,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직일 지정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나 채팅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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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0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10일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월 2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10일은 근로관계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10월 2일로 소급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적법한 해고 통지 등)가 없다면, 10월 10일에 사용한 연차는 유급휴가로 그대로 유효하고 그날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
- 사직(자발적 퇴사)은 보통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 또는 근로자가 특정한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과거 날짜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건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0월 10일에 승인·사용한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효한 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일을 10월 2일로 소급해 그 이후(10일 포함)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제하려 한다면, 적법한 해고 통지·절차나 본인 동의 없는 임금 공제 문제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확인·조치 순서
1) 사실관계 정리:
- 사직서 제출(도달)일과 사직 효력 발생일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 10월 10일 연차 신청·승인 기록(메일/시스템/단체챗)
- 회사가 10월 2일로 지정한 근거(해고 통지서, 내부 규정 등)가 있는지
2) 정정 요청: 퇴직일 정정(또는 사직 효력일 인정)과 연차/임금/퇴직금 재정산을 공식 메일로 요구.
3) 미지급 시 구제:
- 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연차수당·임금·퇴직금) 진정.
- 증빙: 사직서, 연차 승인 내역,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회사의 퇴직일 통보 자료 등.
4) 만약 회사가 정말로 10월 2일자로 “해고” 처리하려는 것이라면
- 해고사유서 교부,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하세요. 요건 미비 시 부당해고/체불 이슈가 됩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요
- 사직서에 퇴직(사직) 예정일을 어떻게 적으셨나요?
- 10월 10일 연차는 사전 승인되었나요?
- 회사가 10월 2일로 지정한 이유나 근거 서류가 있나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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