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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48건 답변 : 4건 2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적용 대상 근로자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적용 사업장 요건과 적용 근로자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했었으나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모든 지원금들은 각각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들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현재는 중복지원 논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을 끝으로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신규 채용에 대해 더 이상 신청·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도 운영 당시(지원이 열린 기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항목이 달라 상호 중복수급 제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기본 요건(매년 일부 변경 가능):
- 소규모 사업장(통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 보수 일정 기준 이하(최근에는 260만원 이하 수준이었음)
-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 가입 또는 유지 시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최신 요건과 지원률은 매년 바뀌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두루누리 안내/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규모와 직원 급여 수준을 알려주시면, 현재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두루누리 적용 가능 여부도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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