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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통보이므로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던지 합의하에 해고를 무효로 하던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이후 계속근로가 제공되었고 사용자도 근로수령을 했다면 기존의 해고통보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기존의 해고통보를 했다는 점은 법상 의미가 약할 수 있으며 새로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근로자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했고,이에 대해서 노무수령 거부를 안했다면이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최초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이 되기전에 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월 4일 해고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8월 4일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해고 통보한 경우라면 적어도 8월 9일부터는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거부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그 후 근로 제공을 그만하게 된 경위 등 추가 사정을 알아야만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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