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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2025년 5월 9일 입사하여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기 직전 2025년 8월 4일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끝나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해고를 거부하고 강제 출근하여 근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퇴사일자 8월 31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줘야하나요?(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 끼친 것은 없습니다.)
    강*현 님
    조회 : 44건 답변 : 6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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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통보이므로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던지 합의하에 해고를 무효로 하던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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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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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이후 계속근로가 제공되었고 사용자도 근로수령을 했다면 기존의 해고통보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존의 해고통보를 했다는 점은 법상 의미가 약할 수 있으며 새로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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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서 노무수령 거부를 안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초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이 되기전에 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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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8월 4일 해고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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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8월 4일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해고 통보한 경우라면 적어도 8월 9일부터는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거부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근로 제공을 그만하게 된 경위 등 추가 사정을 알아야만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이 사안에서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전제가 바뀌면 예외가 있습니다.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2) 예외 적용 기준시점은 “해고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실제로 언제 근로계약이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3) 사실관계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받아 근로를 8월 31일까지 계속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종전의 해고의사 표시(수습만료 시 종료)는 유예·철회되어, 최종 해고(퇴사)일은 8월 31일로 봅니다.
4) 그 결과 계속근로기간은 3개월을 넘었으므로(5.9~8.31), 해고예고 예외(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8월 31일 해고를 전제로 한 예고일은 8월 4일이므로, 예고기간은 8월 5일~8월 31일 27일입니다. 30일에 3일 부족하므로 최소 3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 행정해석·실무는 부족 일수만큼 지급으로 처리).

주의/예외
- 만약 8월 4일에 “효력발생일을 8월 8일(수습만료 전)”로 특정한 서면해고통지(사유와 일자 기재)를 했고, 그 이후 실제로 출근을 받아주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고효력일은 8월 8일이 되어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가 적용되고 예고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빙(서면통지, 출입·업무배제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근기법 제27조), 실무상 더 위험합니다.

실무 제언
- 이번 사안은 8월 31일까지 근로를 실제 수령한 이상,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예고수당 3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수습기간 중 해고를 예정할 경우
- 해고사유·해고효력발생일을 특정한 서면통지,
- 30일 전 예고 또는 부족일수 통상임금 지급,
- 예외(3개월 미만)를 적용할 의사라면 효력발생일 전에 실제 근로수령을 중단
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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