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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요일~금요일 월급제로 근무를 할 예정인데
    사장님이 주말근무 인원이 부족해 주말에 추가근무를 요청하십니다. 추가 근무 일정은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추가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제 사원의 추가근무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석 님
    조회 : 25건 답변 : 5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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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추가근무를 할 경우 월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음에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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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x 150%,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x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 x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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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한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해당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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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추가 근무 시 근로자의 원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월급제 사원의 추가근로(주말·연장·휴일·야간) 계산 원칙
- 기준시급(통상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 통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기본급, 고정식대/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변동 성과급 등은 제외.
- 가산율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0배
- 야간근로(22:00~06:00): 추가로 0.5배 가산
-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이면 해당 시간은 최대 2.5배(2.0 + 0.5)
- 최저시급은 “하한선”일 뿐, 추가근로의 기준단가는 본인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추가근로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주말근로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 질문 상황(월~금 40시간 정규근무, 주말은 비번)이라면, 주말근로는 보통
- 토·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 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 2.0배)
- 토요일이 ‘휴일’ 지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 40시간을 채운 뒤 토요일에 일하면 → 연장근로(1.5배)
- 회사가 평일 근로시간을 줄여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고 토요일 일부만 일시키는 경우
-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도 휴일도 아니므로 1.0배 가능
-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가산(1.5배) 적용
→ 토·일의 법적 지위(주휴일/약정휴일 여부)를 취업규칙·근로계약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계산 예시
- 가정: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토요일 주간 6시간 근무(주 40시간 초과): 14,354 × 1.5 × 6 ≈ 129,186원
- 일요일 10시간 근무(휴일): 14,354 × [(1.5 × 8) + (2.0 × 2)] ≈ 252,195원
- 일요일 3시간이 22:00~ 익일 01:00(야간) 포함이라면, 그 3시간은 각각 0.5배 추가

4) 주의할 점
- 연장·휴일 포함 주당 총 근로는 원칙적으로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특례·합의 없는 한).
-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가산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시급으로만 주말수당 지급” 또는 “월급에 다 포함”이라고 해도, 법정 가산(1.5배/2.0배 등)과 실제 초과시간 정산이 없으면 위법 소지.
- 서면 근로계약서에 아래를 꼭 명시하세요:
- 소정근로일·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및 휴일 지정
- 통상임금 구성항목, 통상시급 산정 방식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가산율과 지급 기준
- 근로시간 기록 방법, 지급일
- 분쟁 예방: 출퇴근기록(근태앱, 메일·메신저 지시, CCTV·출입기록 등) 꼭 보관.

5)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주말 추가근무 시 시급은 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가산율(연장 1.5배, 휴일 1.5/2.0배)을 적용해 정산”을 계약서에 넣자고 요청하세요.
- 토·일의 법적 지위(주휴일/약정휴일)와 주당 최대 근로시간 준수도 함께 명확히 하세요.
-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요하면 월급(통상임금 구성)과 실제 근무 패턴을 알려 주시면 통상시급과 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
- 익명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참고: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확인 후 비교하시되, 추가근로 수당의 “기준단가”는 본인 통상시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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