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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추가근무를 할 경우 월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음에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주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연장근로는 통상시급 x 150%,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x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 x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한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해당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추가 근무 시 근로자의 원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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