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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단기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9월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급여지급은 다른 안내 사항없이 익월 지정일이라고만 명시되있습니다.
    저는 9월 말일부터 근무했으니 10월안에 급여가 들어올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자는 당월 기준을 10월로 잡고 11월 말일에 급여가 입금된다고합니다.


    첫 근무기간으로 부터 거의 2달이 지나서 급여를 받아야되는게 맞는걸까요?ㅠㅠ
    ㅁ*ㄴ 님
    조회 : 34건 답변 : 4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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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확한 정기 지급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월 급여는 10월중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측에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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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임금지급 기준기간과 지급일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통상 해당월의 초~말일 근무의 대가를 그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정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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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회사와 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고 향후 체불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보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서에 “익월 지정일”만 적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익월 지정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표현은 모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월 25일” “매월 말일”처럼 구체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9월 말~10월 초 단기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만 기한 연장 가능).
- 따라서 10월 초에 일이 끝났다면 늦어도 10월 중(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11월 말 지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 서면 합의나 불가피한 사정 입증이 없는 한).

3)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라면?
- 회사는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첫 달은 익익월 지급(두 달 뒤)” 관행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많고, 노동청에서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 “전월분을 익월 특정일에 지급”이 관행이며, 9월 말 근무분은 10월의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월 말 첫 지급은 과도한 지연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4) 어떻게 대응할까요?
-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 14일 내 금품청산) 및 제43조(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지급)에 따라 10월 중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익월 지정일’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급일과 산정기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사유와 합의 가능한 지급일을 제시해 주세요.”
-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스케줄, 카톡·이메일, 급여 산정내역 등.
- 불응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 퇴직자라면 우선 처리되는 편이고,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 실제 퇴직(마지막 근무일) 날짜
- 회사의 공식 급여 지급 규정(사규·취업규칙에 “매월 ○일 지급” 등 명시 여부)
- “지급일을 11월 말”로 잡은 근거(서면 안내나 합의 존재 여부)

위 사항 알려주시면, 지급 예정일의 적법성과 받을 금액(세전/세후) 및 다음 조치까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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