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이미 퇴사를 했고, 퇴사 전 날
    업무 지시로 법인차를 운행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벽에 긁으면서 발판 파손과 문쪽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근데 수리비용을 전액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발판 파손은 제가 수리하겠다고 하여 아는 지인의 공업소 연락처를 남겨두었고
    문짝은 전체를 도금 해야하는데 제가 긁기 전 대표가 크게 훼손시켜 전체 도금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쪽에서 뭐라고 하면 부분 도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 게 맞나요?
    박*지 님
    조회 : 21건 답변 : 3건 2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법인 차 관련한 사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관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 손해를 입힌 범위 내에서만 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닌가요?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신청부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님께 말씀주셔야 하나, 노동법상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법과 판례상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용자(회사)가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정도, 차량·업무 환경, 보험 가입 여부, 수리 방식의 합리성 등을 참작해 크게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과실 vs. 중과실: 음주·과속·중대한 위반 등 중과실이 아니라면 전액 청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선훼손 부분: 대표가 이미 크게 훼손한 상태였다면, 본인이 추가로 발생시킨 손상 부분에 한해 책임이 제한됩니다. 전체 도색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본인 손상분에 해당하는 “증분 비용”만이 쟁점).
- 수리 범위의 합리성: 부분 수리로 충분한데 전면 도색 등 과도한 수리를 선택해 비용을 키운 경우 그 추가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 활용: 통상 법인차는 자차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많아야 자기부담금 수준에서 협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보험료 할증분까지 전가하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임금·퇴직금 공제 금지: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공제하려면 본인 명시적 동의나 확정판결/공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공제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전액배상 서약 조항: 취업규칙·서약서에 “사고 시 전액 배상” 같은 문구가 있어도, 단순 과실에 대한 전액 전가는 노동기준법상 제재적 배상금 약정 금지 원칙과 판례 취지에 비춰 무효 또는 대폭 제한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사실관계·증빙 정리
- 사고 당시 상황, 업무 지시 여부, 차량 기존 손상 유무(사진·영상), 본인이 긁은 부위 사진을 확보.
- 수리 전 사진을 바탕으로 “기존 손상”과 “추가 손상”을 구분.
- 수리 견적을 최소 2곳 이상에서 받아 “부분수리 vs 전체도색” 비용 비교.

2) 보험 처리 요구
- 회사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 제 과실로 인한 합리적 범위 내 비용분담(예: 자기부담금)은 협의하겠다”고 제안.
- 회사가 보험을 쓰지 않겠다면, 그로 인한 추가비용(프리미엄 수리, 과한 공임 등)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림.

3) 비용분담 선 제안(협의안)
- 발판 파손: 실제 수리비 견적에 따라 본인 부담 가능.
- 문짝: 본인이 야기한 스크래치에 해당하는 “부분도색 비용” 또는 “전체도색 대비 증분비용”만 부담 제안.
- 상한선·일시불 여부 명확화(예: “총 OO만원 한도로 종결”).

4) 회사가 전액 요구·임의공제 시 대응
- “단순 과실 업무사고의 전액 전가는 판례 취지에 반하고, 임금·퇴직금 임의공제는 위법 소지”라고 통지.
- 공제나 강요가 지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임의공제 진정, 또는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예시 문구
- “해당 사고는 업무 지시에 따른 운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이며, 기존 손상 부위와 구분되는 제 추가 손상 부분에 한해 합리적 범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리는 자차보험 처리 후 자기부담금 또는 부분수리비 수준으로 협의하길 원합니다. 기존 손상까지 포함한 전체도색 비용의 전액 부담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퇴직금에서의 임의공제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전액 본인 부담은 일반적으로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손상은 제외, 본인이 야기한 추가 손상만 합리적 범위로.
- 우선 보험 처리, 불가 시에도 부분수리·증분비를 기준으로 협의.
- 임의공제는 불가, 필요시 노동청 진정 고려.

필요하시면 현재 견적서·사진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까지 부담이 합리적인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