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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024년 8월중순부터 2025년 3월1일부로 계약만료및 사업종료로 인한 비자발적퇴사(피보험기간 167일)로 실업급여자격인 180일에서 13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채우기위해 쿠팡,배민b마트(일일단위 고용보험가입,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하려고합니다. 상용 + 일용 혼재입니다. 고용노동부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지막 근무지가 일용직이라 일용직자격으로 실업급여가 신청된다고 하는데 이러한경우 7개월간의 공백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액이 엄청낮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용보험법 제43조 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일용근로를 1개월미만으로하면 그 직전 직장인 상용직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실업급여하한액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13일 모자른거 배민b일용으로 4,6시간으로 채우고 고용보험법 43조 3항 및 피보험기간다수상용직(일용뛴건 일수채우려고 한거라고 설명) 상용직자격으로 쇼부봐서 하한액받기
    2. 13일 모자른거 배민b일용으로 최대한 8시간으로 채우고 메뉴얼대로 일용자격으로 신청후 실업급여받기 (소정근로시간 최대한 8시간채움)
    3. 13일 모자른거 배민b일용 4,6,8시간 혼합해서하고 일용직자격으로 되서 3개월평균임금 엄청낮게 측정되서 하한액엄청 떨어진 실업급여받기
    이*영 님
    조회 : 32건 답변 : 2건 2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최종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실업급여 수급액 모두 일용직인 경우로 계산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원칙대로 마지막 이직 자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수급기간을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할도 고용센터이기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상담내역이 가장 정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180일 요건 충족 방법
-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상용직 이직(3/1) 이후에 일용으로 13일을 채운 다음 신청해도 합산 가능합니다.
- 일용은 하루(근로시간과 무관) 출근 =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인정됩니다. 4·6시간 근무도 ‘1일’로 쌓입니다.
- 단,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이어야 하므로, 일용 종료도 “계약(작업) 종료/기간만료” 등 비자발로 정리되게 하세요. (그냥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로 볼 수 있음)

2) 마지막이 일용이면, 일용자격으로 처리? 평균임금 계산은?
- 일반적으로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형태(일용/상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일용이면 통상 일용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최근 3개월 일용임금 기준).
- 다만 실무에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용근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상용근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또는 상용자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매뉴얼이 있고,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담당자 판단·적용 요건 확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케이스로 적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서면/문자 등으로) 받으세요.
- 설령 일용으로 처리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에는 “하한액”이 있어 60%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낮아도 법정 하한액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개인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고시되는 “고정 최소금액”입니다.

3) 하한액 관련 오해 바로잡기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
- 임금이 낮아도 “법정 하한액” 아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공백기 때문에 하한액 자체가 떨어진다”는 취지라면 오해입니다. 하한액은 연도별 고정 최소치이므로 개인 상황으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 다만 “하한액보다 더 높게” 받으려면 평균임금이 충분히 높아야 하니, 그 경우엔 상용임금 기준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신 3가지 선택지 비교
- 1번(일용 4~6시간으로 13일 채우고, ‘일용 1개월 미만’ 예외를 근거로 상용기준 적용 요청):
• 장점: 예외가 인정되면 직전 상용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하한액보다 높게 받을 가능성.
• 단점: 예외 적용은 센터 판단에 따르며 불확실. 사전확인·증빙(직전 상용 3개월 급여명세 등) 필요.
- 2번(일용 8시간으로 13일 채우고, 매뉴얼대로 일용자격 신청):
• 장점: 가장 확실하고 깔끔. 일수 충족만 하면 자격 인정,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하한액 보장.
• 단점: 평균임금이 높았던 분이라면 상용 기준보다 덜 받을 수 있음(하지만 하한액은 보장).
- 3번(4·6·8시간 혼합, 일용자격):
• 2번과 동일하게 자격·지급에는 문제 없음.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어차피 하한액 적용이면 실수령은 하한액으로 같습니다.

5) 실무 팁(추천 절차)
- 하한액만 받아도 괜찮다 = 2번 또는 3번이 가장 안전/간단.
- 상용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 마지막 일용 총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급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직전 상용임금 기준 산정(또는 상용자격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하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1번 전략으로 가세요.
- 어떤 경우든:
• 일용 종료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계약·작업 종료)로 남기기.
• 배민B·쿠팡에서 실제로 “고용보험(일용)”이 신고되는 형태인지 확인(특고/프리랜서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안 잡힐 수 있음. ‘일용 피보험자 가입·상실 이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뜨는지 확인하세요).
• 13일 채우자마자 지체 없이 수급신청(너무 지연하면 과거 일수가 18개월 범위 밖으로 밀릴 수 있음).
• 준비서류: 피보험자격 이력, 이직확인서(상용/일용 모두), 직전 상용 3개월 급여명세, 일용 임금대장·급여명세, 배치표/근로계약(작업종료 확인) 등.

6) 마지막 점검 리스트
- 현재 167일 + 일용 13일 = 180일 충족(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직전 18개월 안).
- 최종 이직사유 모두 비자발.
- 일용 총근무기간 1개월 미만 유지 여부(상용기준 적용을 노린다면).
- 고용센터 사전확인(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케이스로 확인받기).
- 본인이 원하는 목표:
• “하한액이면 충분” → 2번/3번.
• “하한액보다 더 받고 싶다” → 1번 시도(사전확인 전제).

추가로, 현재연도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1350(고용센터)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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