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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상 8시30분 업무시작 5시30분 퇴근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시 전에 모두 출근완료 후 출근카드를 찍고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도 근무조건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퇴사 이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마라고 하는데 이에대해 아무 보상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김*영 님
    조회 : 32건 답변 : 3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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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조건이 당초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벌금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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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8시전 출근이 강제성이 있는지도 중요하여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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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8시에 업무를 시작했고 그 결과 하루 순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다면(예: 8:00~17:30, 점심 1시간이면 순근로 8.5시간)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8:30~17:30)보다 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시간 인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출근 전 준비, 조회·회의, 업무 시작 등 실질적 업무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처럼 매일 30분씩 순근로가 늘었다면 그 30분은 연장근로로 1.5배로 계산됩니다.
- 소정근로 초과분: 만약 일일 8시간을 넘지는 않더라도(이번 사안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기본시급 1.0배)은 최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묵시적 동의·관행: 사전 이의 제기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각 급여 지급일로부터 기산).
- 회사의 반론 가능성:
-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유효하려면 명확한 서면 합의와 포함 범위가 있어야 하고, 실제 초과시간을 초과 포함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 유연근로제(탄력·선택·시차출퇴근 등)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신고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연장수당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조기출근이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실제 8시부터 업무를 했다는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준비할 것
- 근태기록(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로그), PC 접속 로그, 업무시작 지시·회의 일정, 메시지·메일, 임금명세서(연장·야간·휴일수당 미기재), 동료 진술 등.
-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했다면(전화응대·지시 이행 등)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1) 스스로 정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통상). 미지급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기간별로 합산.
2) 회사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임금 지급 요구(지급기한 명시, 계산근거 첨부).
3) 불응 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사 후도 가능). 필요시 민사 소액청구도 병행 검토.
4)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하지 말 것. 지연이자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계산·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실제 출퇴근·휴게시간(평균)과 주당 근무일수
- 급여 형태(월급, 수당 구성)와 임금명세서에 연장수당 기재 여부
- 포괄임금제·유연근로제 관련 서면 합의 존재 여부
- 근태 시스템에 8시 이전 출근 및 8시 업무 시작이 기록되는지 여부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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