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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1월 2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주 5일 3시간 근무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무사분들께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주 5일 3시간 근무 (유급 휴가 전부 포함) 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초과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 24년 02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보수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182일

    (2) 25년 4월 ~ 5 월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급여 신고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까요?

    (3) 실업급여 신고 시 최저임금을 (월급) 위반 시 따로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까요?

    (4) 실업급여 금액은 상실 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손*아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출근하지 않았다면 급여 신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구직급여) 실무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제 확인
- 5일×3시간=주 15시간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의무 가입)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보수지급기초일수)”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유급 주휴일·유급휴일·유급휴가가 포함되고, 무급 결근·무급휴직은 제외됩니다.

(1) 보수지급기초일수 180일 충족 여부
- 계산 기간: 이직(근로관계 종료) 예정일이 2025-10-31이면, 원칙적으로 2024-05-01~2025-10-31(18개월) 사이의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합니다.
- 근로 시작일이 2024-11-21이라면, 그 이전(2024-05~11.20)은 근무가 없으므로 0일입니다. 실제로는 2024-11-21~2025-10-31 중에서 유급 주휴 포함한 날들을 합산합니다.
- 5일제 단시간(주15시간)으로 정상 근무했다면, 2025년 4~5월의 무급기간을 빼더라도 보통 180일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하신 “2024-02-01~2025-10-31 합계 182일”은 집계 기간이 잘못 잡힌 것입니다(18개월이 아니라 21개월). 고용센터 기준에 맞춰 18개월 범위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2) 2025년 4~5월 개인사유로 무급(급여신고 없음)
-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 0일, 임금총액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 다만 그 두 달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직확인서 비고란(또는 해당 칸)에 “개인사유 무급결근/무급휴직” 등 사실대로 적어 두면 추후 질의에 대응이 수월합니다.
- 장기간 무급 시 4대보험별 별도 절차(예: 건보·연금 휴직감면 등)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외 제도는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 위반 관련(월급 기준 우려)
-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분까지 반영한 유급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월 환산액이 ‘전일제(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경우 보완요구가 오거나, 근로자가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을 문제 삼으면 노동청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정확히 반영해 신고하세요.

(4) 실업급여 산정 기준(3개월 평균임금 여부)
- 구직급여일액 산정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보수지급기초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을 구하고, 그 60%(법정 상·하한 적용)를 사용합니다.
- 즉, 연간 보수총액(보험료 정산용)이 아니라, 이직 직전 3개월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금액·기초일수로 산정합니다.
- 질문 사례에서는 종료일이 2025-10-31이면 통상 2025-08, 09, 10월분이 반영됩니다(해당 3개월 중 무급월이 포함되면 그 월은 0원·0일로 반영되거나, 사유에 따라 산정기간 조정이 될 수 있음).

이직확인서 작성 팁
- 기간: 재직 전 기간 중 최근 18개월(또는 입사~이직까지가 18개월보다 짧으면 전 기간)의 월별 “보수지급기초일수”와 “임금총액”을 사실대로 기재.
- 2025년 4월, 5월: 기초일수 0, 임금총액 0으로 입력. 비고에 개인사유 무급 표기 권장.
- 이직사유: 기간만료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가 구직급여 수급에 중요하므로 사실대로 선택.

마지막 점검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주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라면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 지급·신고, 무급기간의 근로계약서/합의서 등 증빙 보관을 권장합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근로자의 실제 달력과 근무·유급일수를 기준으로 180일 충족 여부와 예상 구직급여일액(상·하한 적용 전)의 개략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짜별 근무실적(월별 근무·유급휴일·무급일)과 최근 3개월 임금내역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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