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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01.01-26.01.31 퇴사 예정이라고 했을때, 발생연차일은 41일인가요?
    만약에 24.01.01-25.12.31 퇴사 예정이라고 했을 때 연차 발생일도 궁금합니다.
    치* 님
    조회 : 23건 답변 : 4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4.01.01.~26.01.31. 퇴사인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11일+15일+15일)이고, 24.01.01.~25.12.31. 퇴사인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 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24.01.01~24.12.31 기간동안 매달 개근시 월 1회씩 발생합니다. 총 11개입니다.
    2. 25.01.01에 15개 발생합니다.
    3. 26.01.01에 15개 발생합니다. 25.12.31 퇴사라면 미발생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이월 조항이 없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촉진제도가 있다면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41일 / 26일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첫번째 근무기간 기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번째 근무기간 기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4.01.01 ~ 26.01.31 퇴사: 일반적인 기준(출근율 충족, 첫해 매월 개근)이라면 최대 41일이 맞습니다. [11일(첫해 월차) + 15일(둘째 해) + 15일(셋째 해, 26.01.01 발생)]
- 24.01.01 ~ 25.12.31 퇴사: 최대 26일입니다. [11일(첫해 월차) + 15일(둘째 해)]

가정/주의사항
- 첫해(’24년) 월차 11일은 매월 ‘개근’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월 미개근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둘째 해 이후의 15일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부여됩니다. 즉,
- 2025년 연차 15일: 2024년 출근율 80% 이상일 때 2025.01.01에 발생
- 2026년 연차 15일: 2025년 출근율 80% 이상일 때 2026.01.01에 발생
- 2026.01.31 퇴사처럼 해 중도 퇴사 시:
- 법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연차가 1/1에 “발생”할 수 있으나,
- 실제 정산(미사용수당)에서는 퇴사연도 근무기간에 비례(예: 15일 × 근무개월/12 또는 근무일수/연간일수)해 산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2026년분은 약 1/12 수준(≈1.25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단협을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실제 근무·출근율 조건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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