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24.01.01.~26.01.31. 퇴사인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11일+15일+15일)이고, 24.01.01.~25.12.31. 퇴사인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 입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1. 24.01.01~24.12.31 기간동안 매달 개근시 월 1회씩 발생합니다. 총 11개입니다.2. 25.01.01에 15개 발생합니다.3. 26.01.01에 15개 발생합니다. 25.12.31 퇴사라면 미발생합니다.다만, 이 연차는 이월 조항이 없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연차촉진제도가 있다면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1일 / 26일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첫번째 근무기간 기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번째 근무기간 기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