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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직 한 상태이고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안해주고있는 상태입니다 . 이번주에 해준다고 하는데 퇴사처리는 원래 제가 얘기한 날짜인 10월2일 날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김*범 님
    조회 : 34건 답변 : 6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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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가 합의 한 날짜가 아닌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지정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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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전직장에서 무단결근 처리 중인지 먼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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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인은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10.2로 상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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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간이 있기에 퇴직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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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퇴사(이직)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를 하며, 보통 “퇴사일 = 10월 2일”, “상실일 = 퇴사일의 다음날(10월 3일)”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며칠 뒤에 하더라도 효력은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상실일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퇴사일은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월 2일 이후에도 근무·급여가 있었다면 10월 2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점
- 새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가 조금 늦어 일시적으로 중복으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정리됩니다.
- 이전 회사가 계속 지연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청구”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상태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개인 로그인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내역 조회에서 상실 처리 여부·일자를 확인하세요.

정리: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2일이 맞다면, 이번 주에 처리하더라도 퇴사일(이직일)을 10월 2일로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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