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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4년 12월 23일~25년 3월 19일까지 주 3회 15시간 일함
    2. 25년 3월 24일~7월 말 주 5일 최소 100시간은 넘게 일 함
    3. 25년 8월 1일~ 현재까지 4대 보험 가입

    지금이라도 24년 12월 말~25년 7월 말 일한거 4대 보험 들어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근데 근로 복지 공단에 전화하니 3,3%떼고 급여 받은 건 고용,산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김*아 님
    조회 : 33건 답변 : 3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를 사용자가 가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근로자로 일정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 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직원)”로 인정되는지와 시간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 3.3%로 급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성이 있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당시 근무조건으로 본 적용 여부(일반적 기준)
- 고용·건강·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
- 24.12.23~25.3.19: 주 15시간 →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 25.3.24~7월 말: 주 5일·월 100시간 이상 → 명백히 가입 대상
- 산재보험: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사용자가 미신고여도 재해 시 보상청구 가능)

왜 ‘3.3%면 대상 아님’이라는 답을 들었나
- 3.3% 원천징수는 보통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에 쓰입니다. 공단은 통상 “사업소득자는 고용·산재 당연적용 아님”이라고 안내합니다.
- 하지만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정해진 근무일/시간에 출근, 사용자 지휘·감독, 대체인 투입 불가, 회사 장비·공간 사용, 업무지시 및 인사규정 적용, 근로대가가 시급/월급 형태 등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회사에 소급 자격취득 신고 요청
- 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 국민연금공단(사업장가입),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요청 문구 예: “저는 24.12.23~25.3.19 및 25.3.24~7월 말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소급 자격취득 신고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성 입증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채용공고, 근무표·출퇴근기록(타임카드·POS·엑셀·앱 캡처), 단톡방 지시내용, 급여명세(시급·고정근로대가), 휴가·대체근무 승인내역, 업무매뉴얼 등

3) 회사가 거부·지연 시 신고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업장 미신고·자격취득 누락” 신고
- 국민연금공단 1355: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소급” 민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신청”, 산재 적용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프리랜서 위장·근로자성 관련 진정(필요 시)

4) 비용·세무 유의사항
- 소급 가입 시 본인 부담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도 과거분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 명세를 꼭 확인하세요.
- 과거에 3.3%로 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연말정산/경정청구 등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효: 대체로 건강·고용·산재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내 소급 부과가 가능합니다.

추가 팁
- 혹시 진짜 프리랜서(시간·장소 자율, 대체 가능, 결과에 대한 보수 등)였다면 직장 4대보험 적용은 어렵고, 지역가입(건보·연금) 또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산재 특례 대상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 산재는 사용자가 미신고였어도 업무상 재해가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
- 질문 주신 근무시간·기간만 보면 두 구간 모두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3.3% 지급 형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 증빙을 갖춰 회사에 소급 신고를 요구하고, 거부 시 각 공단·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소급요청서 초안을 간단히 작성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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