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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피보험기간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합니다.

    13일을 채워야하는데 4시간,6시간,8시간 혼재하여 일용직근무를 하다가 마지막13일째에 8시간을 근무하면 일소정시간 8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하한액에 영향이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마지막날 4시간근무하몀 일소정시간4시간으로 측정되어 하한액에서 반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둘도아니고 13일총근무시간/13일로 일소정시간이 측정되는지요?
    이*영 님
    조회 : 22건 답변 : 2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 액수를 판단받습니다.
    이에 상용직 근로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시급이 같다는 가정하에,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평균임금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 실업급여는 증가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드립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할 때 쓰는 “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날 몇 시간 일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퇴사)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주/일 기준)”을 봅니다. 서면계약(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우선이고, 그게 불명확한 일용·단시간 혼재의 경우 고용센터가 최근 몇 주(통상 최근 4주~1개월)의 실제 근로시간 평균을 참고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4·6·8시간이 섞여 있으면, 마지막 하루가 8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하루만으로 8시간/4시간으로 고정되지는 않고, 계약상 소정시간 또는 최근 기간의 평균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최저보장액)은 “최저임금(시간) × 소정근로시간 × 8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일용으로 13일을 채우실 때 4/6/8시간이 섞여 있으면, 실무상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또는 최근 근로일들의 실제 시간평균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정리됩니다. 즉, 질문하신 세 가지 중 “마지막 하루” 기준은 아니고, “여러 날의 평균에 가까운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 하한액을 8시간 기준으로 받고 싶다면,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1일 8시간(또는 주 40시간) 소정근로로 계약·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근로·임금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용직에서 받던 임금이 높았더라도, 이후 일용으로 오래 일하면 상용직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구간(3개월)에서 빠져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 일수(13일)는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채우고 바로 수급자격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마지막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마지막 일용근로에서 본인사정 자진퇴사로 끝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만료·감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도록 정리하세요.
-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일용근로 일자·임금·근로시간)는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세요.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마지막 날 8시간 근무했다고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날 4시간 근무했다고 4시간으로 ‘자동 반토막’도 아닙니다.
- 보통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최근 근로의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혹시 마지막 일용근로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될 예정인지, 최근 근로시간 평균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예상치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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