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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월1일부터 9/30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을하고 일급9만원 총월급236만원 측정된 근로계약서가있고 4월부터8월말까지 자발적퇴사회사가있으며 2024.02월부터 24년9월까지 도 회사 근무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보니 마지막근무지에서 근로일수로만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만들어놨던데 혹시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이*리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마지막 이직처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근무지가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예: 계약기간 만료)일 것

질문 상황에 적용
- 9/1~9/30 단기계약(계약서 보유) →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 4~8월 자발퇴사는 “최종 이직”이 아니므로, 9월 계약만료가 최종 이직이라면 수급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일용’으로 처리되면 9월분은 실제 일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잡힙니다(예: 20~26일 수준). 따라서 180일 충족 여부는 2~8월 근무분(고용보험 가입·정상 보고 전제)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2~8월이 상용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준비하실 것
1)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고용보험보험료·피보험이력)에서 2023.4.1~2024.9.30 사이 합산 일수 확인.
- 9월 일용 근무일수(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일수) 누락이 있으면 사업주에 정정 요청하거나, 급여이체내역·출근기록으로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2) 최종 이직 사유 인정(계약기간 만료)
- 9/1~9/30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이체내역, 출근기록 지참.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 요청. 일용으로 신고돼도, 계약서 등 증빙으로 고용센터가 기간만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2~8월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나 장기 무급휴직이 있어 180일이 안 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 9월 이직이 기간만료가 아니라 본인 사정 중도퇴사였다면 수급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 있어요.
- 회사별 재직기간, 주/월 근로형태(대략의 근무일수·시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각 회사별 이직 사유(특히 9월 근무 종료 사유)
- 고용보험 이력상 현재 집계된 피보험단위기간(최근 18개월 합계)과 9월 일용 신고 일수

절차 도움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계약서와 급여증빙을 지참/제출해 상담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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