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1. 문자에 남은 인센티브 약속 및 추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근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 이후 해결되지 않을 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사유 정당성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건이기에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상 벌금을 내고 미지급 임금은 따로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채팅이나 전화상담 추가요청 주시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적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