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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한 소규모 회사에서 제품 기획, 디자인, 제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문자로 ‘매달 신제품 N개를 개발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해당 신제품이 일정 수량 이상 제작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건대로 근무했으나 근무 강도가 너무 높아 퇴사를 고민하던 중, 회사에서 신제품 제작 수량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저는 인센티브 조건이 언급에 대해 말이 없길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 근무했지만, 최근 인센티브 정산이 궁금해 물어봤다가 회사대표는 “그때 수량을 줄이면서 인센티브는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는 줄 알았다면 근무 하지 않았을 거다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결국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는 했으나, “회사도 손해를 봤다”며 급여 부담을 이유로 근무조건 변경을 다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번까지만 하자”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지급 상태이며
    회사 사정으로 제품 제작이 지연되어 아직 근무가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 입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고정급은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가 사실상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저는 1년 이상 근무했으며, 퇴직금과 인센티브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질문입니다
    1.문자에 남은 인센티브 약속을 근거로 미지급분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2.서면 통보 없이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및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3.부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4.회사가 “벌금을 내는 게 낫다”며 지급을 피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빈 님
    조회 : 28건 답변 : 4건 23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규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어 있는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모두 별개이므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사실관계 및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 절차 이후에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3. 30일 통보기간을 미준수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4. 회사의 반응에 대한 방법은 현재 단계에서 구성하긴 힘들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 이후 검토해봄직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명확한 문자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2. 서면 통보가 없다면 100% 부당해고 입니다.
    3.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4. 벌금도 내고 미지급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끝까지 안내도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청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대리가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등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1. 문자에 남은 인센티브 약속 및 추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근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 이후 해결되지 않을 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사유 정당성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건이기에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상 벌금을 내고 미지급 임금은 따로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채팅이나 전화상담 추가요청 주시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적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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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문자로 “신제품이 일정 수량 이상 제작되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없앤 것으로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
- 인센티브가 사실상 임금의 핵심 부분이었고, 고정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달
- 근로조건 변경(물량↓/급여유지) 제시 당시 인센티브 유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음
- 대표가 구두로 “이번까지만 하자”라고 해고 통보
-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금 및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별 답변
1) 인센티브 미지급, 노동청 신고 vs. 민사소송
- 결론: 우선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약정된 인센티브가 지급요건(신제품 수량 등)이 특정되고 회사 재량이 아닌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충족분은 임금체불로 지도·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산정방식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권리 존재” 자체에 다툼이 크면, 근로감독관이 민사청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청 진정으로 자료확보·사실관계 정리·시정지시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함께 신고/청구할 수 있는 항목
- 미지급 인센티브(임금), 최저임금 미달분(차액),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대기/지연 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 증거
- 인센티브 약속·조건이 담긴 문자/카톡, 매출·제작수량·발주/생산 기록, 완료보고·디자인 파일 타임스탬프, 급여이체내역, 정산 대화, 근무지시·업무일지 등.

2)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구두 해고의 효력
- 인센티브 삭제와 같은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인센티브 포함)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성립합니다.
- 해고 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까지만” 같은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내)이 가능합니다.
-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하지만, 해고무효 확인·임금 청구는 민사로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동시 청구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를 안 했으면 평균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3개월 미만 근로, 중대한 귀책해고 등 일부 경우).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퇴직금·예고수당 산정기초)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에 귀속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산정 시 유리합니다.

4) “벌금 내는 게 낫다”며 지급 회피 시 대응
- 형사처벌(벌금)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는 남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합니다.
- 반복·악의적 체불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체불사업주 공개, 정부지원·입찰 제한 등 행정불이익 위험도 있습니다.
- 실효적 압박 수단
- 내용증명으로 지급항목·금액·기한 명시 요구
- 노동청 진정(임금체불·퇴직금·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휴업수당)
- 필요 시 민사소송(소액사건 포함) 및 가압류(회사 계좌·매출채권 등) 병행
-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기한 엄수)

추가로 챙기실 부분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일을 못 했다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면 차액 청구 대상입니다.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는 구조와 정기성에 따라 달라 분쟁 소지가 있지만, 고정급이 명백히 미달이라면 차액 청구를 함께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기한
- 임금·퇴직금 등 금전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5인 이상 사업장만)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모호하면 4대보험 가입자 수, 근로자 명부 등으로 파악하세요.

추천 진행 순서
1) 증거 정리:
- 인센티브 약속·조건이 담긴 문자/카톡 캡처, 제작수량·지급요건 충족 자료, 임금 이체내역, 업무·근무시간 입증자료.
2) 정산표 작성:
- 미지급 인센티브(월별), 최저임금 차액, 휴업수당(대기 기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추정) 합계와 산식 정리.
3) 내용증명 발송:
- 지급항목·금액·근거·지급기한(예: 7일)·미지급 시 조치(노동청 진정, 민형사 병행)를 명확히 기재.
4)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
- 관할지청에 미지급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최저임금 위반을 한 번에 제기.
5) 5인 이상일 경우 병행: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내). 서면통지 부재·정당한 이유 부재를 주장.
6) 민사 대비:
- 시정 불이행 시 소액소송 제기 및 가압류 검토(법률구조공단 도움 활용).

도움 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무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공인노무사 상담(지방노동청 연계 공익노무사,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소액사건·가압류 지원)

주의
- 본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반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인센티브 설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노무사와 1회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인센티브·퇴직금·예고수당 계산식 초안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월별 제작수량/인센티브 단가,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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