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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 1년간 근무한 후, 9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6월, 7월, 8월, 9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선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이유로 신청하려고 하고, 회사에서는 원천세 신고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걸 알고 있지만, 회사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신청)

    그리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후 밀린 급여 중 마지막 근무기간인 9월치 급여만 먼저 지급한다고 하며 나머지 급여는 추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필요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준 님
    조회 : 27건 답변 : 3건 2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체불여부, 체불금액, 체불기간 등 확정된 후 퇴사사유를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해진 급여 날짜가 있다면 그 날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유 불문 임금체불입니다.

    밀린 급여 포함해서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9월급여를 먼저 지급 받은 것이 된다면 추후 임금체불을 인정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이직 전 3개월 임금에서 1개월치가 빠지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 답변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원천세 문제
- 결론: 회사가 “원천세 신고 후에야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건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천세 신고와 무관하게 퇴사 후 지체 없이(통상 10일 이내)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우선 계약만료 사유로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 체불임금 문제 제기와는 별개입니다.
- 실무 팁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먼저 하시고,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걸어두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촉구합니다.
- 회사가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보수총액, 통장내역, 출근기록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적으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만료일 표시) 등으로 바로 정정 요구하세요.

2) 9월분만 먼저 지급, 나머지 추후 지급 →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에 문제?
- 결론: 9월분을 먼저 받더라도, 6~8월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나 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분 지급은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 다만 다음은 주의하세요.
- 영수증·합의서 등에 “완불” “추가 청구 포기” 등의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부득이 서명해야 한다면 해당 문구에 취소선/정정 서명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는 별도 청구”라고 자필 기재.
-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법적 기준 상,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미지급분 포함)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월분만 먼저 주고 나머지를 ‘추후’로 미루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권리 행사 및 실무 절차 제안

A. 실업급여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1)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2) 온라인 교육 수강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회사 지연 시 고용센터가 독촉)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월급),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근기록, 4대보험 보수총액 확인서 등.
- 이직확인서가 늦어져도 신청일은 보전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서류 접수 후 가능.

B. 임금체불 대응
- 1차: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임금(6~9월) 및 퇴직금’을 특정 금액·기간과 함께 지급기한을 명시해 청구.
- 2차: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체불임금 진정 제기.
- 3차: 계속 미지급 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제도)’ 등 임금체불 보전제도 검토(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등 확보 필요).

추가 체크리스트
- 퇴직금: 1년 근속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증빙 보존: 채팅, 문자, 메일, 사내 공지, 출퇴근기록, 급여 책정 근거 등 모두 보관.
- 상담 창구: 고용노동부 1350(임금체불/노동),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전혀 문제 없고, 임금체불 신고는 별도로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원천세 신고와 무관하게 신속히 발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센터에 바로 알려 조치 받으세요.
- 9월분만 먼저 받아도 나머지 체불 청구 권리는 그대로이며, 포기 각서 등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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