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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체불여부, 체불금액, 체불기간 등 확정된 후 퇴사사유를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정해진 급여 날짜가 있다면 그 날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이유 불문 임금체불입니다.밀린 급여 포함해서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원천세 신고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9월급여를 먼저 지급 받은 것이 된다면 추후 임금체불을 인정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이직 전 3개월 임금에서 1개월치가 빠지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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