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1회성 실수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하기에 타당하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벌금대상입니다.
3, 어찌됐든 해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1번 내용과 동일하게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