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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미만 전자제품통신 판매점에서 근무하는데 주중 10시~20시 휴게시간1시간포함 토요일 11시~17시 휴게시간30분 포함이며
    식대 20만원 포함 26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습기간 80퍼센트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25년 기준 급여가 맞을까요?
    김*찬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1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근로시간이 50.5h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49,590원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인 2,294,631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60만원의 80%2,080,000원이므로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 질문하신 근로시간(주 50.5시간, 주휴 포함) 기준 최저월급: 약 2,567,680원
- 제시 급여 260만 원(식대 20만 포함)은 최저임금은 겨우 충족(식대가 매월 고정 지급되는 현금이면 산입 가능)
- “수습기간 80% 지급”은 불법. 법적으로는 최대 10%만 감액 가능(즉 최소 90% 지급), 그것도 수습 3개월 이내에만 가능

계산 근거
- 실제 근로: 평일 9시간×5일=45시간 + 토 5.5시간 = 주 50.5시간
-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일수 = 50.5/6 ≈ 8.42시간
- 유급 총시간(주): 50.5 + 8.42 ≈ 58.92시간
- 월 환산(평균 4.345주): 58.92×4.345 ≈ 256시간
- 월 최저임금: 10,030원×256시간 ≈ 2,567,680원
- 수습 허용 하한(90%): 9,027원×256시간 ≈ 2,310,912원

판단
- 제시액 260만 원이 “식대 20만 원을 매월 고정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어 대략 최저 수준은 넘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비정산/현물 등이라면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어(그 경우 기본급 240만 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수습기간 80% 지급은 위법입니다. 법은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10% 감액)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 근로시간 기준 수습기간에도 최소 약 231만 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행처럼 “기본급의 90%”로 정해 234만 원을 주는 방식은 합법이지만, 80%(208만 원)는 명백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래도 연장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지급해야 함).

권장사항
-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을 적을 때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식대 20만 원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매월 고정 현금 지급인지, 실비/현물인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임금산정시간(월 256시간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세요.
- 추가 확인은 고용노동부 1350(유료)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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