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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알바로 있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따라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출근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월급들어오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일당제로 지급하는 알바여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사장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 20시간 넘게 근무합니다!
    송*빈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7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5분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일당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연속하는 7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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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장님 말은 틀렸습니다. “일당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 20시간 근무면 충족
- 그 주에 약속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 1주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임금 지급 방식(시급/일급/월급)은 불문

계산 방법(기본식)
-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 금액 = 위 시간 × 통상시급
예)
- 주 5일×하루 4시간=주20시간 → 주휴 4시간분 지급
- 주 3일×하루 8시간=주24시간 → 주휴 8시간분 지급
일급이라면, 하루 작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급합계가 그날의 “일급”이므로, 평균 1일 근로시간만큼을 주휴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라고 하려면 사전에 명확히 고지·산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예외/주의
- 그 주에 결근(지각·조퇴 제외)하면 해당 주의 주휴가 줄거나 미지급될 수 있음
-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 없이 그때그때 불러서 일하는 ‘완전 비정기’라면 주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질문자분은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에 “주 20시간 초과” 근무하므로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 서면으로 임금·근로시간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미작성이라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요구: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주휴수당 지급 및 산정내역 명시

대응 방법
- 먼저 정중히 요구: “저는 주 20시간 이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일당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미지급분의 산정내역과 지급을 부탁드립니다.”
- 증빙 확보: 출퇴근기록, 스케줄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대화 캡처
- 계속 불응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임금체불(주휴수당) 진정 접수,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 가능
- 청구 가능 기간: 미지급 임금은 3년 내 청구

원하시면 실제 주간 스케줄(요일·근무시간·시급/일급)을 알려주시면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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