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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77일 근무했습니다.
    대표 포함 상시근로자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 재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며 감정적이고 아부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회사와 무관한 지인들을 매일 불러 시끄럽게 떠들어 근무 집중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기존 직원보다 항상 먼저 출근했고, 77일간 단 한 번도 지각·결근이 없었으며 업무량도 가장 많았습니다(근무일지 보유). 그런데 휴일인 주말에 갑자기 회사로 불러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녹취 있음).

    해고 사유는 “대표 친구가 방문했을 때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대표의 새 옷과 가방을 예쁘다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사도 했고 나름 맞장구도 쳤지만 대표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해고 통보 당시 대표는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이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고를 하신다면 서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대표의 다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직원을 시켜 “허위이력 입사” “근무 비협조” 등 허위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낌과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니라 판단되어 대표에게 곧바로 카톡으로 재차확인했으나 대표는 읽고 무시했습니다.(카톡있음)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체중이 7kg 감소했고,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3회차) 중입니다. 퇴사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회사가 집 앞에 있어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어 집밖에도 못나가고 2주에 한번가는 정신과 이외엔 집에서 혼자 칩거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민사소송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6분전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길이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점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정직·감봉 등 징계도 마찬가지)
- 그 밖의 권리구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해고예고수당 청구,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산재(업무상 정신질환) 신청 등은 가능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가능 여부
-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
- 다만 예외: “수습(Probation)으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포인트
- 본인이 ‘수습’으로 명확히 채용·운영되었는지(근로계약서, 공지, 인사규정, 급여 차등 등으로 확인).
- 근무기간 77일은 3개월 미만 경계라, 수습이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수습이 아니었다면, 당일 통보는 위법이므로 30일분 평균임금(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방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1350), 또는 민사소액소송으로 청구.

2)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
-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 과정과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녹취, 카톡,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고통지서, 진료기록(진단서·처방전), 체중감소 등 피해자료가 구체적이라면 인격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무상 위자료 인정액은 사건의 중대성·증거 정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수백만~1천만 원대까지 폭이 큽니다(장기 괴롭힘·언어폭력·명예훼손 등이 중첩될수록 상승).
- “허위이력” 등 명예훼손 요소: 그 문서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사내에 공표했다면 명예훼손(혹은 모욕)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인에게만 전달되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인격권 침해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진정
-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모욕·부당한 대우(아부 강요, 사적 지인 상시 출입과 업무방해, 인사·칭찬 강요를 이유로 한 해고 등)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방법: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관할 지청에 진정. 증거(녹취, 카톡, 근무일지, 주변인 진술, 의무기록) 제출.

4) 산재(업무상 정신질환) 신청
- 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장애·수면장애 등은 요건 충족 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고, 해고 전후의 사건경과·괴롭힘 정황·의학적 인과관계가 뒷받침되면 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일 못한 기간의 소득보전) 등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증거와 진단서, 진료기록, 녹취·카톡 등 제출). 노동전문 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진행에 유리합니다.

5) 추가로 점검할 항목
- 체불임금·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이 있으면 별도 청구 가능.(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은 5인 미만은 대부분 비적용이나, 기본 임금·주휴는 사안마다 확인 필요)
- 4대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허위신고가 있으면 신고 가능.
-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최근 18개월 내 있으면 수급 가능(이전 경력 포함 합산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6) 절차 제안(현실적 전략)
- 증거정리: 해고 통보 녹취, 카톡, 해고통지서,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치료기록(진단명·치료경과), 체중변화 등.
- 내용증명 발송(1차 교섭):
- 해고예고수당 지급(수습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 허위사유 기재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요구
-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 정산
- 기한 내 미이행 시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산재 신청 진행 예정 통지
- 행정절차 병행:
- 노동청 진정(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정신질환)
- 민사소송(소액사건): 협의 불성립 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 예고수당 병합 청구. 소액사건은 비교적 신속.

7) 시효
- 임금·예고수당: 3년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부터 3년(최장 10년)
- 산재: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늦을수록 입증이 불리해질 수 있어 조속 신청 권장

8) 도움이 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 변호·소송구조) 132, www.klac.or.kr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창구(각 지방노동청·지자체) 또는 노무사 찾기(노무사회)
-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자살예방 상담 1393, 정신건강상담 1577-0199(24시간)

확인 드리고 싶은 점(답 주시면 가능성 평가가 더 정확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있었나요? 급여·복무에서 수습으로 운영된 흔적이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30일분)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해고통지서의 허위사유가 회사 내·외부에 공유되었나요?(제3자 전파 여부)
-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의 쟁점이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및 최근 18개월 내 합산 근무일수(실업급여 가능성 판단용)

심리적 충격이 크실 텐데, 치료를 계속 이어가시고, 절차는 증거 중심으로 차근차근 밟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사실관계(수습 여부, 계약서 유무 등)를 알려주시면 청구 가능한 항목과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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