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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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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조기 종료 관련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출근을 했고,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1년 계약(2025.1.14 ~ 2026.1.15) 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10월 18일, 팀장님께서 불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4년 11월 28일에 복귀 예정이라
    그 시점쯤에 후임이 들어오면 당신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계약 만료일(2026.1.15)보다 약 1.5개월 앞당겨 2025년 11월 28일경 퇴사하게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명시 내용
    •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



    ❓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경 님
    조회 : 1136건 답변 : 7건 25.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가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해고서면 통지서를 확실하게 요청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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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상황 정리에 대한 답변>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기간을 염두하여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회사가 적시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1.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 예고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고의 구두 예고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이루어지는 대화와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당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충족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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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1. 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잔존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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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서에 육아휴직 조기 복직 시의 계약종료 처분에 대하여 명시한 바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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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부당해고 입니다.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잔여기간까지의 급여와 추가 보상금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3.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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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날짜가 조금 헷갈립니다. “복귀 예정 2024.11.28”은 오기이고, 실제로는 2025.11.28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만약 복귀 예정일이 다르면 알려주세요.

핵심 요지
- 계약서에 “육아휴직자 복귀 시 조기 종료” 조항이 없다면, 복귀를 이유로 한 일방적 조기 종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최소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합니다(서면 미교부 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보통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또는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일(2026.1.15)까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요건 충족 시 퇴직금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갑니다.
- 설령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더라도, 회사 사유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통상 충족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로 자진퇴사처럼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질문별 답변
1)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직자 복귀”는 사용자가 이미 예상 가능한 사정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노동위 판단이 다수입니다.
- 만약 계약서에 “원직자 복귀 시 그 시점에 계약 종료(단, 종료일은 늦어도 2026.1.15)” 같은 명시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는 그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다음이 대상이 됩니다.
- 해고일(예: 2025.11.28)부터 계약만료일(2026.1.15)까지의 임금 상당액(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의 통상지급분 등) 전액
• 다만 이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위 실무상 중간수입 공제).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계약기간 중 발생·미사용분 정산, 만료일 도달 시점까지 발생분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정산, 법정 지연이자
- 퇴직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면, 귀하는 1년(2025.1.14~2026.1.15)을 충족하므로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대상이 됩니다.
- 단순 계산 예시(개념): 월급 W라면 대략 남은 1.5개월 임금 약 1.5W + 퇴직금 약 1.0W + 미사용 연차수당(개별 사용실적·규정에 따라 상이) 정도가 범위가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금구성·상여·수당·연차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구두 통보만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근기법 제26조).
- 귀하 사례는 2025.10.18에 통보, 2025.11.28 종료라면 30일은 넘겨 예고된 셈이므로, 원칙적으론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이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유효합니다(근기법 제27조). 서면통지 없이 실제로 내보내면 절차상 하자(무효) 사유가 됩니다. 즉, 예고수당 문제와는 별개로 “서면통지 없이는 해고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서면해고통지를 요구하세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통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 요건 충족 전제).
- 유의사항: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귀책 사유”나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사용자 사정 조기종료)” 등으로 명확히.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면, 그 기간 중 받은 실업급여는 조정·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바로 하실 일)
- HR/팀장에게 다음을 명확히 요청
1) 원계약(2026.1.15)까지 근로 제공 기회 보장, 또는
2) 2025.11.28 종료를 강행하려면
-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적힌 ‘서면해고통지’ 교부
- 남은 기간 임금 전액(및 관련 수당·퇴직금) 보상에 대한 회사 입장 제시
- 합의해지·사직서 요구 주의: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회사발 해고/계약해지 서면으로 처리하세요.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명시된 경우), 통보 문자·메신저·이메일 캡처, 급여명세서, 근태/연차내역.
-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 또는 임금·손해배상 청구: 남은 기간 임금상당액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노동위 절차가 일반적으로 더 신속).
-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지방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상담 권장.

정리
- 현재 정보만으로 보면 회사의 일방적 조기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최소한 서면해고통지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계약만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 금전적으로는 남은 기간 임금 전액 + 미사용 연차수당 + (만료일까지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주요 청구 항목입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도록 서류 정리가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임금구성·월급·연차 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추정금액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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