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에 대한 답변>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기간을 염두하여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회사가 적시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1.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 예고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고의 구두 예고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이루어지는 대화와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당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충족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