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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강사로 한 학원에서 2년정도 일하고있는데, 내년2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만두는 사유는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있어서 2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다보니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연 님
    조회 : 2509건 답변 : 5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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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4대보험에 가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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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4대보험 소급적용해서 근로자분을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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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강사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가능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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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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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1. 학원 강사분들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과실이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절차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소급가입시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 사직하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 제도).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불가.
- 다만 학원강사가 “근로자”였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이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검토 가능.
- 만약 진짜 프리랜서라 소급 가입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현행 월 50만원×3개월 수준) 등 다른 지원을 이용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는 “근로자라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권리입니다.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휴가급여(돈)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통상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요건 등).
- 현재 2월에 퇴사 예정이시면 휴가·급여 모두 어려워집니다. 해법은 “퇴사하지 말고” 3~4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휴가 신청 → 출산 후 육아휴직 신청입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 안 시켰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 절차로 해결 가능합니다(아래 4) 참조).

2) 실업급여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 + 재취업 의사·능력.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직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출산·육아 사유로 연장·중지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

3) 고용보험 소급 가입(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길 열기
- 대상: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하고,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였다면 가능성이 큽니다. 학원강사는 위장 프리랜서인 경우가 흔합니다.
-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표·시간표(수업표), 학원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교재·장소 제공, 인사관리 정황 등.
- 절차
1)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및 출산휴가 승인 요청을 서면으로 먼저 요구.
2) 거부·지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출산휴가 미부여·보험 미가입) 및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 → 소급 자격 인정·보험료 정산.
3) 자격 인정되면 재직 중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이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만약 소급 가입이 어렵거나 이미 퇴사한다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임신·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총 150만원) 수준 지원. 출산 전후 일정에 맞춰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 세부 요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1350으로 본인 상황 확인 권장.
- 그 외 보편 지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영아수당/양육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지자체 출산축하금, 임산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은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5)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사직 보류: 2월 퇴사 약속을 재검토하고, 출산휴가부터 사용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공식 요청.
- 증빙 수집: 근로자성 입증 자료 최대한 모으기.
- 상담 및 신고: 1350(노동청)으로 구체 상황 상담 → 필요시 진정 및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진행.
- 일정 관리: 출산휴가·육아휴직·각 급여 신청기한(통상 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과 실업급여 신청·연장 규정 점검.

추가 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일 2시간)도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니, 출산 전까지 컨디션에 맞게 활용을 검토하세요.
- 회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 강요·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바로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원하시면 상황(근로계약 형태, 실제 근무시간·임금, 수업운영 방식 등)을 좀 더 알려주시면 근로자성 판단과 절차를 구체화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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