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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올해 적법한 절차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 문구가 있어도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수행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박*서 님
    조회 : 121건 답변 : 8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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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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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승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사업주 전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연차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1차/2차 모두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라 계약서 문구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단, 2차 지정통보까지 포함해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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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적법한 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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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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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만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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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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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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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연차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근로계약서 문구가 있어도,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법이 정한 절차·기한대로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그 절차의 대상이 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적법한 촉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사용이 사실상 막히지 않았는지(증빙 포함)가 핵심입니다.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1) 1차 촉구
-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잔여 연차일수를 통지하고, 사용시기(계획) 제출을 촉구
- 제출기한을 명확히 부여, 서면(전자메일 등 포함) 증빙 보관

2) 2차 지정
-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계획을 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아 잔여가 남는 경우
- 연차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잔여일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서면 통지(회사 지정)
- 통지·수령 증빙 보관

3) 실제 사용 보장
- 지정일에 업무지시 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회사 사정(업무량, 승인거부 등)으로 사용이 곤란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
- “연차사용계획서만 받았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획 제출 뒤에도 미사용분이 남으면 2차(사용자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회사가 그날 근로를 지시·용인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에 따라…”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된 일수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 예: 연차연도가 1/1~12/31라면 6/30까지 1차 촉구, 10/31까지 2차 지정 통지.
- 모든 통지는 서면(전자메일·메신저 가능), 열람 확인·회신 기록 보관.
- 지정일 근태기록(휴가처리 여부) 반드시 확보.

요약
- 질문하신 문구가 있어도, 사용촉진을 두 단계(6개월 전 서면 촉구 → 2개월 전 사용자 지정)로 증빙까지 갖춰 적법하게 시행했고, 회사 사정으로 사용이 막히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2차 지정 없이 계획서만 받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차를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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