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노태승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사업주 전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연차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1차/2차 모두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라 계약서 문구보다 우선 적용됩니다.단, 2차 지정통보까지 포함해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네. 적법한 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적법하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만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연차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100%
후기 155건
만족도 95%
후기 55건
만족도 99%
후기 1,849건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