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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간제로 근무하는 매장 판매 알바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휴가 발생하나요?
    정*아 님
    조회 : 164건 답변 : 8건 25.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매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출근율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네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알바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비례하여 감소한 연차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적용 제외입니다.

연차 발생·부여 기준(요지)
- 입사 첫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경과 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부여됩니다.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일괄부여는 없고, 그해에도 “월 만근 1일”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장기근속 가산: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총 25일).

참고 사항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며,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 단시간(알바)이라도 연차 1일의 유급임금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평균 1일 근로시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퇴직금 등도 동일한 15시간 기준이 자주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 확인 방법
- 최근 4주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각 월에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는지(월 1일 발생 여부)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1년 경과 후 15일 부여 여부)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받으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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