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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일 출근하지 않는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그리고 1달 근무 후 연차 1일 발생하는건가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정*아 님
    조회 : 165건 답변 : 8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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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율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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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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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매일 출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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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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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기간에 15시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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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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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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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매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정리
- 주휴수당: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주에 약정된 요일·시간(소정근로일/시간)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대상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이 지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부여됩니다(첫해 발생분과 별도로, 현행법 기준).

조금 더 자세히
- 주휴수당 계산
- 요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금액: 그 주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예: 주 15시간을 주 3일로 일하면 1일 평균 5시간 → 주휴 5시간분 임금).
- 요일이 매주 바뀌어도, 각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있고 이를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 발생.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 적용 제외.

- 연차(유급휴가) 부여
- 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근로한 달마다 1일씩 발생(실무상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상당히 출근한 경우를 ‘근로한 달’로 봅니다).
- 1년 경과: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부여(첫해 월1일 발생분과 별도로 최대 26일 가능).
- 단시간·비정규의 경우 부여 일수는 주 소정근로일 수(또는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이 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 예: 주 3일 근무(회사 기준이 주 5일)라면 월 1일 × 3/5 = 0.6일씩 적립, 1년 경과 시 15일 × 3/5 = 9일 정도가 기준.
- 휴가 1일의 유급시간은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예: 하루 5시간 근무이면 휴가 1일 = 5시간 유급).

유의사항
- 아예 고정된 소정근로일·시간이 없이 그때그때 호출되는 ‘콜’ 형태면 주휴수당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휴수당·연차 모두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당 근무 요일/시간(예: 주 3일, 하루 5시간 등)과 입사일을 알려주시면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문의: 국번없이 1350.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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