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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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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장포함 6일 소규모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1. 직장내 따돌림( 남성3명/원장 보호조치거부)
    직장생활에 스트레스 기본이다, 소규모의원이라 일 구분해서 할 수 없다( 한쪽에서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2. 폭언 모욕 퇴사종용 등 ( 녹취보유 )
    3. 정신과 진료중(적응장애)진단서x
    4. 신경과 편두통으로 10년간 다니는중
    스트레스로 통제불가 일상활동 어려움 진단서o

    금일 22일 진단서 원장측으로 제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병가3일 인정되며
    이후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아직 노동청 결과는 안나왔고 자체 조사중이며
    산재처리 하고 싶은데 가능 할지 여쭤봅니다
    박*수 님
    조회 : 246건 답변 : 4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상황 진단서가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노동청을 통해 직괴 인정을 받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적응장애·우울·불안·PTSD 등)은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정황(반복적 따돌림, 폭언·모욕·퇴사 종용, 녹취 확보, 보호조치 거부, 현재 치료 중)은 산재 인정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의 명확한 진단과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
- 업무관련성: 직장 내 괴롭힘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중대한 정신적 충격이었거나, 반복·지속되어 증상이 발생/악화됐다는 점.
- 의학적 근거: 정신과 진단(예: 적응장애)과 “업무로 인한 발병·악화 가능성 높음” 등의 소견, 근로불능 기간.
- 타 요인: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 요인이 주된 원인임을 자료로 뒷받침.

지금 하셔야 할 일
1)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확보
- 반드시 정신과에서 정식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근로불가(요양 필요) 소견을 받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증상 발현·악화”,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문구가 도움이 됩니다.

2) 증거·기록 정리
- 녹취, 문자/카톡, 근무일지, 일정표, 인사·지시 내역, 퇴사 종용 정황, 보호조치 거부 정황.
- 증상 타임라인: 최초 괴롭힘 시점 → 심화 과정 → 첫 진료일 → 휴업 시작일.
- 기존 편두통 이력도 제출하되, 최근 스트레스로 악화된 경과를 같이 정리(기존질환 있어도 업무로 현저히 악화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3) 산재 요양신청(근로복지공단)
- 어디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소규모 병원 포함).
- 제출 서류(대표 예시)
- 요양급여신청서(사업주 날인 없으면 공란으로 제출 가능, 공단이 사실조회)
- 정신과 진단서·진료기록, 약 처방전
- 재해경위서(괴롭힘 내용·일시·가해자·증상 발현 시점 상세)
- 증거 자료(녹취 등) 목록과 사본
- 재직·임금 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 출퇴근기록
-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 승인까지 2~6개월 정도. 승인되면
- 치료비 전액 급여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의사가 근로불가로 본 기간) 소급 지급
- 현재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약값 영수증은 보관했다가 환급 청구하세요.

4) 노동청 절차와의 관계
- 노동청(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산재는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청 결과가 산재에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산재를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 사용자의 보호조치 거부·불이익(강요된 무급휴직 등)은 추가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 시 전보,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5) 병가/무급 처리 관련
- 산재 승인 전 무급 처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 의사의 근로불가 소견이 있다면, 회사에 보호조치(전보·유급휴가 등)를 다시 공식 요청하고, 거부 시 그 사실을 기록·증빙해 두세요.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산재 신청·서류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 근로자건강센터(지역별, 무료)·노무사 상담: 산재서류 작성과 사건 정리에 도움

가능성 평가(요약)
- 폭언·모욕·퇴사종용 녹취, 보호조치 거부 정황, 현재 치료 중이라는 점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신과의 정식 진단서와 업무관련성 소견, 사건-증상 타임라인, 증거 정리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원하시면 재해경위서 초안에 들어갈 항목(타임라인 템플릿)을 보내드릴게요. 최초 괴롭힘 시점, 구체적 표현·행위, 목격자, 증상 변화, 진료일자, 휴업일자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맞춤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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