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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로, 수원시에 소재한 한 학원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25년 3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여 명시하였고 1년동안 매월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년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고용주의 행정적 과실로 인해 고용 보험이 미가입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인 저의 고용보험 신청시 공단에서 반려되었던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재신청 절차 또한 밟지도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자기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공제해왔던 고용보험료를 저에게 돌려주는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현재 저는 일방적인 고용주의 행정적 실수로 마땅히 받았어야 할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계약상 의무 확인: 본인의 근로계약서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로서 실업급여 가입 의사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양측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1년간 매월 고용보험료를 공제해간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F4 소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퇴사 후 고용보험 소급신청 요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 된 줄 알고 성실히 근무한 저에게 닥친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 저를 구제해줄 대한민국의 법은 없는걸까요?
    C**I 님
    조회 : 1309건 답변 : 3건 26.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채택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실 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가입의지가 있었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고의 과실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보험료 공제 내역 포함),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명령하며, 불응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고용주가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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