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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기준법 기준이 입사일 기준입니다.회계연도는 단순히 관리 편의상 도입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있다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 및 정산시 회계연도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로 운영시,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회사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약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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