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1일에 부서 폐지로 갑자기 해고를 당한 직원입니다
    해고된 후 연차 수당 정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물어보니
    재직중에는 회계연도로 선지급하는 식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시키고 남는 연차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퇴사자들을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게 유리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 후 어제 출석을 하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해서 일단은 진정서를 취하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글이 많던데,
    제 경우에는 입사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2. 09. 13
    마지막 근무일자 26. 01.31
    *회사에서 입사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발생 개수는 57개
    (25년도 포함하여 51개를 사용하거나 정산 받았고, 6개 남았다고 함)(실제 퇴사후에 25년 남은 연차 8개+입사 기준 남은 연차 6개=14개 정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매년 회계연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선지급하고,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라고 쓰여져 있다 합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같이 해고 당한 직원들중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한거라 상징적으로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호 님
    조회 : 494건 답변 : 8건 26.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근로기준법 기준이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는 단순히 관리 편의상 도입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 및 정산시 회계연도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로 운영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회사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약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려면,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단서 규정(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재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 시점에도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진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6 등)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재산정 조항이 없음에도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는 근로감독관의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침과 어긋난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