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24년7월에 입사하여 26년 7월까지 하고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쓰면 달마다 월급에 붙여서 줍니다 쓰면 달마다 차감하고 줍니다. 근데 2년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이 몇개인건가요? 24년부부터 달마다 받다가 25년 12월에 달마다 12개 제외하고 3개 금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럼 24년 7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진 연차 6개가 끝이고 25년도는 제대로 받은게 맞을까요? 헷갈려서요. 26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는 몇개인건가요? 현재 연차 수당이 잘 들어온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5 님
    조회 : 189건 답변 : 8건 26.04.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5

    입사연도 기준으로 총 41개 발생했습니다.
    25개가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외에 사용한 것, 정산받은 개수 계산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5

    근무기간이 만 2년이면 최대 26개고, 만 2년+1일이면 최대 41개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입사연도 연차휴가 산정 및 개근 전제로 11 + 15 + 15, 총 41개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입사 후 1년 근속기간에 모두 개근하였고, 2년째에 출근률이 80%이상이라면 최대 발생하는 연차는 41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1년 차 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최대 11개), 2년 차(25.07.13. 발생)에는 15개, 3년 차(26.07.13. 발생)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권리로 인정되며, 현재까지 매달 정산받은 개수와 25년 말 추가 정산분을 합산한 수치가 이 총 발생 개수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41개 발생합니다. (정확한 입사월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025년부터 월급에 12개 포함 + 3개씩 추가로 들어왔으니 2024년에 받은 연차와 합하여
    이를 기준으로 41개에서 차이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4.7.입사라면, 입사일 기준 26개가 발생합니다.(최초 1년 만근 전제시)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1일, 1년 도래 시점인 25년 7월에 15일, 26년 7월에 15일 발생하여 총 4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차 11개 + 1년 만근 시 15개 + 2년 만근 시 15개).

2024년에 받은 6개와 2025년에 받은 15개는 회사가 연차를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 및 정산하는 자체 방식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에는 회사의 지급 방식(회계연도 등)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총연차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31일 퇴사 시점의 남은 연차는 법적 총 발생 연차인 41개에서 2024년(6개), 2025년(15개), 그리고 2026년 퇴사 전까지 매월 지급받은 연차 개수를 모두 차감한 개수입니다.

현재 매월 지급받는 방식 자체는 회사의 편의적 정산일 뿐이며,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에 총 41개 중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연차(예상 잔여 13~14개 내외)에 대한 수당이 일괄로 들어와야 올바른 정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