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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실제 근무 여부와 4대보험 신고 내용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내역이 있다면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대보험 신고 취소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해당 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미 4대 보험 신고가 완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사업주가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취소(착오신고 정정)'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7일간 근로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허위로 취소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나 부정수급 처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중 신고 없는 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대보험 취소는 사유에 따라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재 작성주신 내용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중단 및 반환을 넘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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